한국도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으로…전 세계 98번째
입력 2017.08.08 (10:00)
수정 2017.08.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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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 등에 들어가는 유전자원의 국제적 이용에 대한 협약인 '나고야의정서'가 오는 17일부터 국내에서도 발효된다.
환경부는 오는 17일 시행 예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유전자원법은 국제 협약인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로, 이번 시행으로 한국은 전 세계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자원 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해야 하는 국제 협약이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유전자원법에서 위임한 국내 유전자원을 사용하려는 외국인과 기업 등은 유전자원의 명칭과 접근 목적 및 용도 등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유전자원의 종류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지는데, 야생생물은 환경부, 병원체는 보건복지부, 수생생물은 해양수산부 등이 관련 절차를 맡게 된다.
반대로 한국의 기업이나 개인, 연구자가 해외의 유전자원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제공국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90일 이내에 국내 소관기관에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나고야의정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설치해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정보를 취합‧관리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전자원법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오는 17일 시행 예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유전자원법은 국제 협약인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로, 이번 시행으로 한국은 전 세계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자원 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해야 하는 국제 협약이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유전자원법에서 위임한 국내 유전자원을 사용하려는 외국인과 기업 등은 유전자원의 명칭과 접근 목적 및 용도 등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유전자원의 종류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지는데, 야생생물은 환경부, 병원체는 보건복지부, 수생생물은 해양수산부 등이 관련 절차를 맡게 된다.
반대로 한국의 기업이나 개인, 연구자가 해외의 유전자원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제공국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90일 이내에 국내 소관기관에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나고야의정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설치해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정보를 취합‧관리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전자원법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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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으로…전 세계 98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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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08 10:00:38
- 수정2017-08-08 10:07:37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 등에 들어가는 유전자원의 국제적 이용에 대한 협약인 '나고야의정서'가 오는 17일부터 국내에서도 발효된다.
환경부는 오는 17일 시행 예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유전자원법은 국제 협약인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로, 이번 시행으로 한국은 전 세계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자원 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해야 하는 국제 협약이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유전자원법에서 위임한 국내 유전자원을 사용하려는 외국인과 기업 등은 유전자원의 명칭과 접근 목적 및 용도 등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유전자원의 종류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지는데, 야생생물은 환경부, 병원체는 보건복지부, 수생생물은 해양수산부 등이 관련 절차를 맡게 된다.
반대로 한국의 기업이나 개인, 연구자가 해외의 유전자원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제공국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90일 이내에 국내 소관기관에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나고야의정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설치해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정보를 취합‧관리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전자원법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오는 17일 시행 예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유전자원법은 국제 협약인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로, 이번 시행으로 한국은 전 세계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자원 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해야 하는 국제 협약이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유전자원법에서 위임한 국내 유전자원을 사용하려는 외국인과 기업 등은 유전자원의 명칭과 접근 목적 및 용도 등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유전자원의 종류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지는데, 야생생물은 환경부, 병원체는 보건복지부, 수생생물은 해양수산부 등이 관련 절차를 맡게 된다.
반대로 한국의 기업이나 개인, 연구자가 해외의 유전자원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제공국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90일 이내에 국내 소관기관에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나고야의정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설치해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정보를 취합‧관리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전자원법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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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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