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몰카범 스마트폰 빼앗아 경찰에 넘겼는데 무죄…왜?

입력 2017.08.08 (15:49) 수정 2017.08.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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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몰카범 스마트폰 빼앗아 경찰에 넘겼는데 무죄…왜?

[사사건건] 몰카범 스마트폰 빼앗아 경찰에 넘겼는데 무죄…왜?

최근 5년 사이 240%나 증가한 몰카범죄. 몰카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지만 정작 몰카범을 잡고도 놓아줘야 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된 일일까.


지난해 7월 늦은 시각, 유 모(46) 씨는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유 씨의 몰카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승강장과 열차 안, 역 계단 등에서 10여분 동안 4차례에 걸쳐 계속됐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유 씨의 범행을 먼저 알아채고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보니 유 씨는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이 남성들은 "이 사람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사진을 지울까봐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경찰에 얘기했다. 경찰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영상을 확인해 유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지구대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하지만 유 씨는 최근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경찰이 시민들에게 넘겨받은 휴대전화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판사에게 압수 영장을 발부 받아 획득한 증거물이 아니고, 영장을 받지 않고도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한 예외적 경우(체포 또는 구속을 위한 피의자 수색,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등-형사소송법 제 216조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을 하긴 했으나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고,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해 스마트폰을 유죄 증거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검찰이 마약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세관에 들어온 마약 화물을 영장 없이 압수한 데 대해 "긴급한 경우에 해당해 압수를 한다 하더라도 사후 영장을 받아야만 한다"며 원심을 확정해 밀수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남용 등을 막기 위한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힘을 합쳐 몰카범을 붙잡아 증거물까지 빼앗았지만 증거물이 증거능력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를 지키려는 엄밀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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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몰카범 스마트폰 빼앗아 경찰에 넘겼는데 무죄…왜?
    • 입력 2017-08-08 15:49:29
    • 수정2017-08-08 15:56:11
    사사건건
최근 5년 사이 240%나 증가한 몰카범죄. 몰카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지만 정작 몰카범을 잡고도 놓아줘야 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된 일일까. 지난해 7월 늦은 시각, 유 모(46) 씨는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유 씨의 몰카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승강장과 열차 안, 역 계단 등에서 10여분 동안 4차례에 걸쳐 계속됐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유 씨의 범행을 먼저 알아채고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보니 유 씨는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이 남성들은 "이 사람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사진을 지울까봐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경찰에 얘기했다. 경찰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영상을 확인해 유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지구대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하지만 유 씨는 최근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경찰이 시민들에게 넘겨받은 휴대전화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판사에게 압수 영장을 발부 받아 획득한 증거물이 아니고, 영장을 받지 않고도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한 예외적 경우(체포 또는 구속을 위한 피의자 수색,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등-형사소송법 제 216조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을 하긴 했으나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고,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해 스마트폰을 유죄 증거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검찰이 마약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세관에 들어온 마약 화물을 영장 없이 압수한 데 대해 "긴급한 경우에 해당해 압수를 한다 하더라도 사후 영장을 받아야만 한다"며 원심을 확정해 밀수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남용 등을 막기 위한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힘을 합쳐 몰카범을 붙잡아 증거물까지 빼앗았지만 증거물이 증거능력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를 지키려는 엄밀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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