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부부의 ‘갑질’, 법적 처벌 대상일까

입력 2017.08.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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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부부의 ‘갑질’, 법적 처벌 대상일까

박찬주 부부의 ‘갑질’, 법적 처벌 대상일까

공관병에 대한 가혹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59) 전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에 대한 법적 처벌은 가능할까.

군 검찰은 8일 오전 박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날에는 박 전 사령관의 부인 전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박 전 사령관 부부의 '갑질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중간 검사 결과를 보면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의혹은 폭로 과정에서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대체적인 사실 관계는 맞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감사를 위해 전·현직 공관병 6명과 부사관 2명, 육군참모차장 시절 부관 1명, 박 사령관 및 부인 전 모 씨 등 총 11명을 조사했다.


감사결과 ‘전자 팔찌’논란을 낳았던 손목시계 형태의 호출기를 착용시킨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박 전 사령관은 7군단장으로 부임한 2013년부터 육군참모차장을 지낸 2015년 9월까지 이 호출기를 공관병에게 착용토록 했다. 박 사령관은 이미 호출기가 있어 사용한 것이지 따로 구매한 건 아니라고 진술했다. 군 관계자는 “공관병 1명에게만 착용시킨 뒤 공관 내 3곳에 설치된 ‘호출벨’을 작동시켜 공관병을 부를 때 썼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박 사령관 측은 2작전사령부 공관에서는 이 호출기를 벽에 걸어놓고 썼을 뿐 손목에 채우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 내에 골프장을 마련해 골프공을 줍게 하거나, 공군 병사인 아들이 부대에 복귀할 때 운전 부사관에게 운전을 시킨 일 등도 사실로 밝혀졌다.

박 사령관 아들이 휴가를 나올 때 옷 빨래를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박 사령관 측은 “세탁기를 따로 돌릴 수 없어 사령관 빨래를 하는 김에 아들 것도 함께 돌린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는 전·현직 공관병들이“빨래를 시켰다”며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을 집어던진 것, 부모를 언급하며 질책한 것 역시 박 사령관 측은 부인했지만 국방부는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공관병들을 일반전방초소(GOP)로 ‘유배’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관병들도 최전방 지역을 경험해봐야 친구들에게 할 얘기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군인권센터 측은 박 전 사령관 부부가 이전에 생활하던 공관 내 냉장고와 텔레비전 등 비품을 가지고 갔다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전 사령관은 7군단장으로 근무한 뒤 2014년 10월 육군참모차장으로 이임할 때 공관 내 냉장고, TV 등 비품 일체를 모두 가지고 이사를 갔다는 내용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혐의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인정될 경우 박 전 사령관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우선 그는 아직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기소될 경우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군형법이 우선 적용된다. 국방부는 박 전 사령관을 군 검찰에서 계속 수사하기 위해 '정책연수' 명령을 내려 2작전사령관에서는 물러나되 현역 신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따라서 우선 적용이 검토될 죄목이 군형법상 가혹행위다.

군형법 62조는 ‘직권을 남용해 학대 또는 가혹 행위를 한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 불가능하고 징역형만 가능한 범죄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학대’나 ‘가혹 행위’로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박 사령관이 광범위한 지시 권한을 가진 군 지휘관인데다, 공관병이라는 업무 특수성도 있기 때문이다.

군형법 62조(가혹행위) 규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 해도 일반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적용은 가능하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병에게 욕설을 하거나 뜨거운 전을 얼굴에 던진 행위도 사실로 드러나면 형법상 폭행과 모욕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공관 비품을 임의로 가져간 의혹도 사실로 확인되면 군형법 제75조가 정하고 있는 군용물 절도죄 위반에 해당한다.

벌금형 받으면 예비역 대장 혜택 모두 누려

하지만 이런 의혹에 대해 박 전 사령관 부부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예상되는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부인 전 씨가 칼로 도마를 내리치며 공관병을 질책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박 사령관 측은 “칼을 휘두르진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참모차장 시절 공관병이 자살을 시도한 것을 두고 당시 부관은 “부인의 행위로 스트레스가 심해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 박 사령관 측은 “해당 병사의 ‘개인적인 요인’이 더 컸다”고 주장했다.

만일 향후 예상되는 재판에서 박 전 사령관의 이런 항변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져 벌금형 같은 관대한 처벌이 내려질 경우 그는 예비역 대장으로 받는 각종 예우를 그대로 누릴 수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안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원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국립묘지안장 거절 사유가 안 된다고 판결했다.

군인연금법상 연금 지급에 관한 요건도 같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연금의 절반이 깍이지만, 벌금형을 받을 경우 연금 삭감의 근거가 없다.

국방부는 박 사령관에 대한 수사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도 못했다. 군 인사법상 장교의 징계위원회는 선임자 3명으로 구성되는데 박 사령관은 군 서열이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에 이어 3위여서 징계위 자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박 전 사령관의 부인 전 모 씨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그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폭행, 모욕 등 일반 형법상의 규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일부 군형법 적용도 가능하다.

김정민 변호사는 “군인이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하고, 그 행위에 민간인이 동참했다면 해당 민간인도 군형법을 적용해 공범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전 사령관에 대해 수사와 처벌이 관대한 처벌이 내려질 경우 전 씨에 대한 처벌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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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주 부부의 ‘갑질’, 법적 처벌 대상일까
    • 입력 2017-08-08 15:57:14
    취재K
공관병에 대한 가혹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59) 전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에 대한 법적 처벌은 가능할까.

군 검찰은 8일 오전 박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날에는 박 전 사령관의 부인 전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박 전 사령관 부부의 '갑질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중간 검사 결과를 보면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의혹은 폭로 과정에서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대체적인 사실 관계는 맞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감사를 위해 전·현직 공관병 6명과 부사관 2명, 육군참모차장 시절 부관 1명, 박 사령관 및 부인 전 모 씨 등 총 11명을 조사했다.


감사결과 ‘전자 팔찌’논란을 낳았던 손목시계 형태의 호출기를 착용시킨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박 전 사령관은 7군단장으로 부임한 2013년부터 육군참모차장을 지낸 2015년 9월까지 이 호출기를 공관병에게 착용토록 했다. 박 사령관은 이미 호출기가 있어 사용한 것이지 따로 구매한 건 아니라고 진술했다. 군 관계자는 “공관병 1명에게만 착용시킨 뒤 공관 내 3곳에 설치된 ‘호출벨’을 작동시켜 공관병을 부를 때 썼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박 사령관 측은 2작전사령부 공관에서는 이 호출기를 벽에 걸어놓고 썼을 뿐 손목에 채우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 내에 골프장을 마련해 골프공을 줍게 하거나, 공군 병사인 아들이 부대에 복귀할 때 운전 부사관에게 운전을 시킨 일 등도 사실로 밝혀졌다.

박 사령관 아들이 휴가를 나올 때 옷 빨래를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박 사령관 측은 “세탁기를 따로 돌릴 수 없어 사령관 빨래를 하는 김에 아들 것도 함께 돌린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는 전·현직 공관병들이“빨래를 시켰다”며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을 집어던진 것, 부모를 언급하며 질책한 것 역시 박 사령관 측은 부인했지만 국방부는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공관병들을 일반전방초소(GOP)로 ‘유배’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관병들도 최전방 지역을 경험해봐야 친구들에게 할 얘기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군인권센터 측은 박 전 사령관 부부가 이전에 생활하던 공관 내 냉장고와 텔레비전 등 비품을 가지고 갔다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전 사령관은 7군단장으로 근무한 뒤 2014년 10월 육군참모차장으로 이임할 때 공관 내 냉장고, TV 등 비품 일체를 모두 가지고 이사를 갔다는 내용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혐의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인정될 경우 박 전 사령관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우선 그는 아직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기소될 경우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군형법이 우선 적용된다. 국방부는 박 전 사령관을 군 검찰에서 계속 수사하기 위해 '정책연수' 명령을 내려 2작전사령관에서는 물러나되 현역 신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따라서 우선 적용이 검토될 죄목이 군형법상 가혹행위다.

군형법 62조는 ‘직권을 남용해 학대 또는 가혹 행위를 한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 불가능하고 징역형만 가능한 범죄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학대’나 ‘가혹 행위’로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박 사령관이 광범위한 지시 권한을 가진 군 지휘관인데다, 공관병이라는 업무 특수성도 있기 때문이다.

군형법 62조(가혹행위) 규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 해도 일반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적용은 가능하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병에게 욕설을 하거나 뜨거운 전을 얼굴에 던진 행위도 사실로 드러나면 형법상 폭행과 모욕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공관 비품을 임의로 가져간 의혹도 사실로 확인되면 군형법 제75조가 정하고 있는 군용물 절도죄 위반에 해당한다.

벌금형 받으면 예비역 대장 혜택 모두 누려

하지만 이런 의혹에 대해 박 전 사령관 부부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예상되는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부인 전 씨가 칼로 도마를 내리치며 공관병을 질책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박 사령관 측은 “칼을 휘두르진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참모차장 시절 공관병이 자살을 시도한 것을 두고 당시 부관은 “부인의 행위로 스트레스가 심해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 박 사령관 측은 “해당 병사의 ‘개인적인 요인’이 더 컸다”고 주장했다.

만일 향후 예상되는 재판에서 박 전 사령관의 이런 항변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져 벌금형 같은 관대한 처벌이 내려질 경우 그는 예비역 대장으로 받는 각종 예우를 그대로 누릴 수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안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원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국립묘지안장 거절 사유가 안 된다고 판결했다.

군인연금법상 연금 지급에 관한 요건도 같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연금의 절반이 깍이지만, 벌금형을 받을 경우 연금 삭감의 근거가 없다.

국방부는 박 사령관에 대한 수사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도 못했다. 군 인사법상 장교의 징계위원회는 선임자 3명으로 구성되는데 박 사령관은 군 서열이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에 이어 3위여서 징계위 자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박 전 사령관의 부인 전 모 씨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그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폭행, 모욕 등 일반 형법상의 규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일부 군형법 적용도 가능하다.

김정민 변호사는 “군인이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하고, 그 행위에 민간인이 동참했다면 해당 민간인도 군형법을 적용해 공범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전 사령관에 대해 수사와 처벌이 관대한 처벌이 내려질 경우 전 씨에 대한 처벌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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