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첫 변경…“사유 1위는 보이스 피싱”

입력 2017.08.09 (12:01) 수정 2017.08.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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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처음 시행된 뒤 약 50년 만에 처음으로 번호 변경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16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9건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신청이 인용된 주요 사유는 전화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명의도용이 3건, 가정폭력이 2건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에서 인용 결정을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새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다.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돼 변경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재산 피해 등을 막기 위해 5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제도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성별, 출생 일자 등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이나 번호 오류에 한해서만 바꿀 수 있었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위원회가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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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번호 첫 변경…“사유 1위는 보이스 피싱”
    • 입력 2017-08-09 12:01:24
    • 수정2017-08-09 13:17:28
    사회
행정안전부는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처음 시행된 뒤 약 50년 만에 처음으로 번호 변경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16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9건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신청이 인용된 주요 사유는 전화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명의도용이 3건, 가정폭력이 2건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에서 인용 결정을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새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다.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돼 변경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재산 피해 등을 막기 위해 5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제도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성별, 출생 일자 등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이나 번호 오류에 한해서만 바꿀 수 있었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위원회가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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