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모든 치료비 건보 적용…‘문재인 케어’ 발표 현장

입력 2017.08.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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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의료비 부담을 키웠던 비급여 항목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포함된다.

선택진료비와 상급진료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도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9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 병원비와 아동·청소년 입원비 부담이 크게 줄고, 4대 중증질환에만 한정됐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도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이는 국가가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모두 3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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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09 20: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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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의료비 부담을 키웠던 비급여 항목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포함된다.

선택진료비와 상급진료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도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9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 병원비와 아동·청소년 입원비 부담이 크게 줄고, 4대 중증질환에만 한정됐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도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이는 국가가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모두 3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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