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형편 어려운 국가유공자에 ‘생활보조수당’ 신설

입력 2017.08.10 (11:17) 수정 2017.08.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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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0월부터 저소득층 국가 유공자에게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보조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고, 올해 총 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월부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각각 5,200여 명, 500여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수당 신설은 서울시가 민족 최대 항일독립운동인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준비해 추진 중인 '3.1운동 100주년 맞이 서울시 기념사업' 가운데 하나다. 시는 앞서 올해 초 관련 조례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유공자 중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신청을 통해 생활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생활조정수당'과 중복 수령할 수 있고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돼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생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보조수당'과는 별도로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월 5만 원의 '보훈예우수당' 지급도 새롭게 시작한다. 그동안 시가 연 1회 위문금을 지급하고는 있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시가 서울지방보훈청의 협조를 얻어 지급대상을 자체 확인한 후 직접 본인의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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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형편 어려운 국가유공자에 ‘생활보조수당’ 신설
    • 입력 2017-08-10 11:17:40
    • 수정2017-08-10 11:56:57
    사회
서울시가 10월부터 저소득층 국가 유공자에게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보조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고, 올해 총 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월부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각각 5,200여 명, 500여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수당 신설은 서울시가 민족 최대 항일독립운동인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준비해 추진 중인 '3.1운동 100주년 맞이 서울시 기념사업' 가운데 하나다. 시는 앞서 올해 초 관련 조례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유공자 중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신청을 통해 생활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생활조정수당'과 중복 수령할 수 있고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돼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생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보조수당'과는 별도로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월 5만 원의 '보훈예우수당' 지급도 새롭게 시작한다. 그동안 시가 연 1회 위문금을 지급하고는 있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시가 서울지방보훈청의 협조를 얻어 지급대상을 자체 확인한 후 직접 본인의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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