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여호와의 증인’신도 아내에게 염주 선물하고 폭행한 남편

입력 2017.08.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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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1) 씨는 지난 2013년 4월 초 회사에서 출장을 다녀오며 기념품으로 염주를 샀다.

4월 10일 새벽 1시쯤 자신의 집(제주도)에 도착한 A 씨는 아내 B(39) 씨와 자녀들에게 염주를 선물로 건네며 손목에 차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던 아내는 A 씨 요구를 거절하며 염주를 차지 않았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집안에 있던 110cm 가량의 골프채를 꺼내 B 씨를 폭행,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A 씨 폭행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3년 후 그는 다시 골프채를 아내에게 휘둘렀다.

A 씨는 2016년 8월25일 저녁 11시쯤 자신의 집에서 B 씨에게 “네가 제사도 안 지내고 해서 내가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말하며 골프채로 아내를 폭행했다.

남편의 폭행에 B 씨는 A 씨와 이혼 후 제주도를 떠났고, A 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내에게 골프채를 휘두르는 등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도 중하다”며 “이 사건으로 아내뿐만 아니라 다섯 자녀에게까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줘 A 씨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 판사는 다만 "사건 이후 부부가 이혼해 아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떠난 점, 아내가 남편을 용서해 남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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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10 15: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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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1) 씨는 지난 2013년 4월 초 회사에서 출장을 다녀오며 기념품으로 염주를 샀다.

4월 10일 새벽 1시쯤 자신의 집(제주도)에 도착한 A 씨는 아내 B(39) 씨와 자녀들에게 염주를 선물로 건네며 손목에 차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던 아내는 A 씨 요구를 거절하며 염주를 차지 않았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집안에 있던 110cm 가량의 골프채를 꺼내 B 씨를 폭행,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A 씨 폭행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3년 후 그는 다시 골프채를 아내에게 휘둘렀다.

A 씨는 2016년 8월25일 저녁 11시쯤 자신의 집에서 B 씨에게 “네가 제사도 안 지내고 해서 내가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말하며 골프채로 아내를 폭행했다.

남편의 폭행에 B 씨는 A 씨와 이혼 후 제주도를 떠났고, A 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내에게 골프채를 휘두르는 등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도 중하다”며 “이 사건으로 아내뿐만 아니라 다섯 자녀에게까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줘 A 씨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 판사는 다만 "사건 이후 부부가 이혼해 아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떠난 점, 아내가 남편을 용서해 남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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