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 위생조사 공방…식중독균 3배 초과 검출

입력 2017.08.10 (19:20) 수정 2017.08.1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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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명 '햄버거병' 논란에 휩싸인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를 공표하지 말아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 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소비자원의 조사결과 공개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현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에 비춰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표현 내용, 즉 조사 결과가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심승우(청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감안할 때 패스트푸드 회사가 소비자원에 대하여 표현행위의 사전금지를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판결 직후 소비자원이 발표한 시중 햄버거 38개 위생실태 조사 결과, 유일하게 맥도날드 제품에서만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의 3배 이상 검출됐습니다.

한편,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이 가처분 심리 도중 자료를 유포하고 식품위생법 규정을 어긴 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며 "본안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도날드의 본안 소송 검토로 햄버거 위생 실태 법정 공방은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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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도날드 햄버거 위생조사 공방…식중독균 3배 초과 검출
    • 입력 2017-08-10 19:22:35
    • 수정2017-08-10 19: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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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명 '햄버거병' 논란에 휩싸인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를 공표하지 말아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 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소비자원의 조사결과 공개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현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에 비춰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표현 내용, 즉 조사 결과가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심승우(청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감안할 때 패스트푸드 회사가 소비자원에 대하여 표현행위의 사전금지를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판결 직후 소비자원이 발표한 시중 햄버거 38개 위생실태 조사 결과, 유일하게 맥도날드 제품에서만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의 3배 이상 검출됐습니다.

한편,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이 가처분 심리 도중 자료를 유포하고 식품위생법 규정을 어긴 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며 "본안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도날드의 본안 소송 검토로 햄버거 위생 실태 법정 공방은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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