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익사사고 알고보니 보험금 노린 존속살인

입력 2017.08.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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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가족들과 함께 서해안으로 물놀이 갔던 50대 남자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물놀이 익사사고인 줄만 알았던 이 사건은, 보험금을 노린 20대 아들이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살해한 뒤 단순 익사사고로 위장한 존속살인 사건으로 드러났다.

보험금 노려 前 남편 살해한 전처·아들 등 검거

지난 6월 22일 오후 4시 30분께 충남도 119상황실에 한 통의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갯바위 앞 해상에 50대 남자가 물에 빠졌는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는 가족들의 신고 전화였다.

119구급대가 긴급출동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해경이 먼저 발견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119구급대가 곧바로 이 남성을 전북 군산의 한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숨진 남성은 전주에 사는 58살 김 모 씨로, 20대 아들과 이혼한 전처 등 3명과 함께 놀러 온 상태였다.

외견상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자칫 단순 익사사고로 처리될 뻔한 이 사건.

그러나 해경은 성인이 갯벌에서 익사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판단에서 사고 당시 조수간만의 차이 등을 조사하면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보령해양경찰서는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을 익사시킨 일가족 2명과 보험설계사 등 3명을 긴급체포하고 이들에 대해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보령해양경찰서는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을 익사시킨 일가족 2명과 보험설계사 등 3명을 긴급체포하고 이들에 대해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익사 불가능한 장소에서 사고'…해경 수사에 덜미

시신이 발견된 6월 22일 날짜와 동일한 물 때(조석차)를 고려해 여러 차례 모의실험을 한 결과 변사자가 발견된 장소에서는 익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더욱이 숨진 남성 앞으로는 13억 원의 보험이 들어 있었다.

당시 상황을 지켜봤던 인근 마을 주민들도 피해자 가족들의 행동이 이상했다고 말했다.

"가족들 구급차 안 따라가고 옷까지 갈아입어"

주민들은 "보통의 피해자들 같으면 울고불고 난리 나고 119구급차를 따라갈 텐데 이들은 따라가지 않고 옷에 묻은 모래를 털고 옷까지 갈아입었다"고 말했다.

충남보령해경은 이 사건이 단순 익사 사고로 위장한 보험금을 노린 존속살인 사건으로 보고 아들 김 씨(26), 이혼한 전처 A 씨(53), 현장에 함께 있었던 보험설계사 B 씨(55, 여) 등 3명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김 씨의 전처와 아들은, 평소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족에 대해 책임감이 없는 김 씨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다가, 지난 6월 22일 바다여행 중 김 씨를 살해한 후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바닷물을 먹고 익사하는 사고로 위장해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김 씨를 바닷물 속으로 유인한 후 강제로 바닷물을 먹게 하는 과정에서는 이들 가족 이외에 보험설계사 B 씨도 함께 있었다.

충남보령해경은 11일, 20대 아들과 전처 등 3명에 대해 존속살해 및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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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놀이 익사사고 알고보니 보험금 노린 존속살인
    • 입력 2017-08-11 11:49:04
    취재K
지난 6월 가족들과 함께 서해안으로 물놀이 갔던 50대 남자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물놀이 익사사고인 줄만 알았던 이 사건은, 보험금을 노린 20대 아들이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살해한 뒤 단순 익사사고로 위장한 존속살인 사건으로 드러났다.

보험금 노려 前 남편 살해한 전처·아들 등 검거

지난 6월 22일 오후 4시 30분께 충남도 119상황실에 한 통의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갯바위 앞 해상에 50대 남자가 물에 빠졌는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는 가족들의 신고 전화였다.

119구급대가 긴급출동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해경이 먼저 발견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119구급대가 곧바로 이 남성을 전북 군산의 한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숨진 남성은 전주에 사는 58살 김 모 씨로, 20대 아들과 이혼한 전처 등 3명과 함께 놀러 온 상태였다.

외견상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자칫 단순 익사사고로 처리될 뻔한 이 사건.

그러나 해경은 성인이 갯벌에서 익사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판단에서 사고 당시 조수간만의 차이 등을 조사하면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보령해양경찰서는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을 익사시킨 일가족 2명과 보험설계사 등 3명을 긴급체포하고 이들에 대해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익사 불가능한 장소에서 사고'…해경 수사에 덜미

시신이 발견된 6월 22일 날짜와 동일한 물 때(조석차)를 고려해 여러 차례 모의실험을 한 결과 변사자가 발견된 장소에서는 익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더욱이 숨진 남성 앞으로는 13억 원의 보험이 들어 있었다.

당시 상황을 지켜봤던 인근 마을 주민들도 피해자 가족들의 행동이 이상했다고 말했다.

"가족들 구급차 안 따라가고 옷까지 갈아입어"

주민들은 "보통의 피해자들 같으면 울고불고 난리 나고 119구급차를 따라갈 텐데 이들은 따라가지 않고 옷에 묻은 모래를 털고 옷까지 갈아입었다"고 말했다.

충남보령해경은 이 사건이 단순 익사 사고로 위장한 보험금을 노린 존속살인 사건으로 보고 아들 김 씨(26), 이혼한 전처 A 씨(53), 현장에 함께 있었던 보험설계사 B 씨(55, 여) 등 3명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김 씨의 전처와 아들은, 평소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족에 대해 책임감이 없는 김 씨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다가, 지난 6월 22일 바다여행 중 김 씨를 살해한 후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바닷물을 먹고 익사하는 사고로 위장해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김 씨를 바닷물 속으로 유인한 후 강제로 바닷물을 먹게 하는 과정에서는 이들 가족 이외에 보험설계사 B 씨도 함께 있었다.

충남보령해경은 11일, 20대 아들과 전처 등 3명에 대해 존속살해 및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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