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하자 연인 납치해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30년

입력 2017.08.11 (18:08) 수정 2017.08.1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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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모(51)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최 씨의 범행을 알고도 숨도록 도와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모(60·여)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잔혹하게 살인했다"면서 "피해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이와 친밀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연인에 대한 이 같은 범죄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사회적 문제"라면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자녀 역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월 연인 A(54) 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자신의 승용차로 납치해 경기 하남·광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폭행·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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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 통보하자 연인 납치해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30년
    • 입력 2017-08-11 18:08:41
    • 수정2017-08-11 19:18:42
    사회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모(51)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최 씨의 범행을 알고도 숨도록 도와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모(60·여)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잔혹하게 살인했다"면서 "피해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이와 친밀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연인에 대한 이 같은 범죄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사회적 문제"라면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자녀 역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월 연인 A(54) 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자신의 승용차로 납치해 경기 하남·광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폭행·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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