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필로폰 광고”…진화하는 마약 판매수법

입력 2017.08.13 (09:38) 수정 2017.08.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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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 마약 판매 광고를 올리고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인터넷에 마약 판매 광고 영상을 올린 후 필로폰을 유통시킨 혐의로 김 모(4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 모(6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유명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마약 판매 영상을 만들어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메신저 계정이 적혀 있었고, 이들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구매자들에게 필로폰을 팔아 넘겼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보안이 철저하다고 알려진 메신저만을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인터넷을 통해 마약 판매 광고를 올려 필로폰을 유통시키는 일당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거래 현장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5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필로폰 150g, 5억 원 어치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광고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법이 개정된 만큼 온라인 상에서의 다른 마약 판매 광고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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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으로 필로폰 광고”…진화하는 마약 판매수법
    • 입력 2017-08-13 09:38:45
    • 수정2017-08-13 11:25:03
    사회
온라인 상에 마약 판매 광고를 올리고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인터넷에 마약 판매 광고 영상을 올린 후 필로폰을 유통시킨 혐의로 김 모(4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 모(6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유명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마약 판매 영상을 만들어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메신저 계정이 적혀 있었고, 이들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구매자들에게 필로폰을 팔아 넘겼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보안이 철저하다고 알려진 메신저만을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인터넷을 통해 마약 판매 광고를 올려 필로폰을 유통시키는 일당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거래 현장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5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필로폰 150g, 5억 원 어치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광고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법이 개정된 만큼 온라인 상에서의 다른 마약 판매 광고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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