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원 3천여 명 징계…음주·성범죄 등 ‘품위손상’ 67%

입력 2017.08.13 (09:52) 수정 2017.08.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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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천 명이 넘는 국가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500명 정도 늘어난 규모로, 전체 징계자의 67%는 음주운전, 성범죄 등 '품위손상'으로 처분을 받았다.

인사혁신처의 '2017 인사혁신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65만 명 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3천15명이었다.

종류별로 보면 중징계인 파면이 전체의 4.2%(126명), 해임 5.3%(159명), 강등 3.1%(92명), 정직 16.1%(486명)를 차지했다. 또 경징계인 감봉은 전체의 33.2%(1천 명), 견책은 38.2%(1천152명)였다.

비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과 성 관련 비위, 폭행 등 '품위손상'이 2천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무지 이탈 등 복무규정위반이 299명, 직무유기·태만 154명, 금품·향응수수 123명 순이었다. 파면이나 해임된 공무원의 17%(49명)는 금품이나 향응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동안의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2009년에 3천155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후 2천명 대를 유지하다가 2015년 2천518명에서 지난해 3천15명으로 497명이 늘어 다시 3천명 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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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공무원 3천여 명 징계…음주·성범죄 등 ‘품위손상’ 67%
    • 입력 2017-08-13 09:52:37
    • 수정2017-08-13 10:11:10
    사회
지난해 3천 명이 넘는 국가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500명 정도 늘어난 규모로, 전체 징계자의 67%는 음주운전, 성범죄 등 '품위손상'으로 처분을 받았다.

인사혁신처의 '2017 인사혁신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65만 명 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3천15명이었다.

종류별로 보면 중징계인 파면이 전체의 4.2%(126명), 해임 5.3%(159명), 강등 3.1%(92명), 정직 16.1%(486명)를 차지했다. 또 경징계인 감봉은 전체의 33.2%(1천 명), 견책은 38.2%(1천152명)였다.

비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과 성 관련 비위, 폭행 등 '품위손상'이 2천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무지 이탈 등 복무규정위반이 299명, 직무유기·태만 154명, 금품·향응수수 123명 순이었다. 파면이나 해임된 공무원의 17%(49명)는 금품이나 향응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동안의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2009년에 3천155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후 2천명 대를 유지하다가 2015년 2천518명에서 지난해 3천15명으로 497명이 늘어 다시 3천명 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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