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폭행’ 30대 필리핀 남성 징역 6년
입력 2017.08.13 (10:59)
수정 2017.08.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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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3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자가 피해 내용, 당시 피고인과 주고받은 말, 주변 상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워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붓딸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나쁜 점과 초범인 점, 범행 횟수, 이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5년 6월∼8월 자신의 집에서 부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당시 11살)을 2차례 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2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자가 피해 내용, 당시 피고인과 주고받은 말, 주변 상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워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붓딸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나쁜 점과 초범인 점, 범행 횟수, 이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5년 6월∼8월 자신의 집에서 부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당시 11살)을 2차례 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2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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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 성폭행’ 30대 필리핀 남성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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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13 10:59:36
- 수정2017-08-13 11:06:44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3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자가 피해 내용, 당시 피고인과 주고받은 말, 주변 상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워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붓딸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나쁜 점과 초범인 점, 범행 횟수, 이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5년 6월∼8월 자신의 집에서 부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당시 11살)을 2차례 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2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자가 피해 내용, 당시 피고인과 주고받은 말, 주변 상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워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붓딸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나쁜 점과 초범인 점, 범행 횟수, 이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5년 6월∼8월 자신의 집에서 부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당시 11살)을 2차례 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2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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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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