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가정폭력·아동학대 신고자도 보호’ 개정안 발의

입력 2017.08.13 (11:24) 수정 2017.08.13 (11: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3일(오늘)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의 유형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검사나 경찰서장은 신변안전 조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신변안전 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우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현행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범죄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여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대상인 특정범죄는 강력범죄, 조직범죄 등으로 한정돼 있다"면서 "보복범죄의 가능성과 신변노출 위험이 큰 가정폭력 범죄,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변안전 조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안전 조치의 연장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우상호, ‘가정폭력·아동학대 신고자도 보호’ 개정안 발의
    • 입력 2017-08-13 11:24:06
    • 수정2017-08-13 11:24:46
    정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3일(오늘)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의 유형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검사나 경찰서장은 신변안전 조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신변안전 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우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현행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범죄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여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대상인 특정범죄는 강력범죄, 조직범죄 등으로 한정돼 있다"면서 "보복범죄의 가능성과 신변노출 위험이 큰 가정폭력 범죄,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변안전 조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안전 조치의 연장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