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가정폭력·아동학대 신고자도 보호’ 개정안 발의
입력 2017.08.13 (11:24)
수정 2017.08.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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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3일(오늘)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의 유형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검사나 경찰서장은 신변안전 조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신변안전 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우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현행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범죄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여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대상인 특정범죄는 강력범죄, 조직범죄 등으로 한정돼 있다"면서 "보복범죄의 가능성과 신변노출 위험이 큰 가정폭력 범죄,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변안전 조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안전 조치의 연장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의 유형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검사나 경찰서장은 신변안전 조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신변안전 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우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현행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범죄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여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대상인 특정범죄는 강력범죄, 조직범죄 등으로 한정돼 있다"면서 "보복범죄의 가능성과 신변노출 위험이 큰 가정폭력 범죄,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변안전 조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안전 조치의 연장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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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가정폭력·아동학대 신고자도 보호’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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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13 11:24:06
- 수정2017-08-13 11:24:46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3일(오늘)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의 유형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검사나 경찰서장은 신변안전 조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신변안전 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우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현행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범죄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여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대상인 특정범죄는 강력범죄, 조직범죄 등으로 한정돼 있다"면서 "보복범죄의 가능성과 신변노출 위험이 큰 가정폭력 범죄,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변안전 조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안전 조치의 연장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의 유형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검사나 경찰서장은 신변안전 조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신변안전 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우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현행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범죄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여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대상인 특정범죄는 강력범죄, 조직범죄 등으로 한정돼 있다"면서 "보복범죄의 가능성과 신변노출 위험이 큰 가정폭력 범죄,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변안전 조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안전 조치의 연장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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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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