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필로폰 광고” 진화하는 마약 판매수법

입력 2017.08.13 (12:04) 수정 2017.08.13 (1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인터넷 사이트에 마약을 판매한다고 광고 영상을 올리고 필로폰을 대량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보안이 철저하다고 알려진 메신저만 쓰기도 했습니다.

한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온라인에 마약 판매 광고를 올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터넷에 마약 판매 광고 영상을 올린 뒤 필로폰을 유통시킨 혐의로 46살 김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유명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마약 판매 영상을 만들어 올려 구매자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메신저 계정이 적혀 있었고 이들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팔아 넘겼습니다.

이들은 소량의 마약일 경우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두고 가는 수법을 써서 거래했는데 확인된 거래 횟수만 40여 차례입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보안이 철저하다고 알려진 메신저만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관련법이 개정돼 마약 판매와 투약 혐의 뿐만 아니라 온라인의 마약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5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150그램을 압수하고 나머지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온라인 필로폰 광고” 진화하는 마약 판매수법
    • 입력 2017-08-13 12:06:07
    • 수정2017-08-13 12:10:14
    뉴스 12
<앵커 멘트>

인터넷 사이트에 마약을 판매한다고 광고 영상을 올리고 필로폰을 대량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보안이 철저하다고 알려진 메신저만 쓰기도 했습니다.

한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온라인에 마약 판매 광고를 올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터넷에 마약 판매 광고 영상을 올린 뒤 필로폰을 유통시킨 혐의로 46살 김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유명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마약 판매 영상을 만들어 올려 구매자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메신저 계정이 적혀 있었고 이들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팔아 넘겼습니다.

이들은 소량의 마약일 경우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두고 가는 수법을 써서 거래했는데 확인된 거래 횟수만 40여 차례입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보안이 철저하다고 알려진 메신저만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관련법이 개정돼 마약 판매와 투약 혐의 뿐만 아니라 온라인의 마약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5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150그램을 압수하고 나머지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