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취소 기간에도 운전한 인천 버스·택시기사 20여명 적발

입력 2017.08.13 (13:30) 수정 2017.08.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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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지역 택시와 전세버스, 시내버스 등 189개 운수업체의 운전기사 면허를 조사한 결과 27명이 면허 정지·취소 기간에도 계속 운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대상은 4명뿐이고, 나머지 23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이 등기우편으로 보낸 면허정지결정 통지서나 즉결심판 최고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해도 면허 정지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면허 정지 기간은 등기우편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이 인터넷에 공고한 날부터 40∼120일의 정지 기간이 지나면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끝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기사의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승객이 피해보상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면허 정지·취소 사유가 대부분 교통단속에 의한 범칙금 미납인 만큼 부주의한 운전자라고 볼 수 있어서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업용 차량 운전기사의 면허 유효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운수업체가 기사의 면허 정지·취소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에도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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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13 13:30:14
    • 수정2017-08-13 13:40:13
    사회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지역 택시와 전세버스, 시내버스 등 189개 운수업체의 운전기사 면허를 조사한 결과 27명이 면허 정지·취소 기간에도 계속 운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대상은 4명뿐이고, 나머지 23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이 등기우편으로 보낸 면허정지결정 통지서나 즉결심판 최고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해도 면허 정지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면허 정지 기간은 등기우편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이 인터넷에 공고한 날부터 40∼120일의 정지 기간이 지나면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끝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기사의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승객이 피해보상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면허 정지·취소 사유가 대부분 교통단속에 의한 범칙금 미납인 만큼 부주의한 운전자라고 볼 수 있어서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업용 차량 운전기사의 면허 유효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운수업체가 기사의 면허 정지·취소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에도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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