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완영 의원 위증 의혹’ 제기했던 노승일 무혐의 처분
입력 2017.08.13 (13:30)
수정 2017.08.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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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증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노 전 부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노 전 부장은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의원이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연락해 위증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정 전 이사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위증 모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의혹이 확산되자 이 의원은 국조특위에서 하차했고, 지난 1월 노 전 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노 전 부장과 정 전 이사장 등을 동시에 불러 엇갈리는 진술의 진위를 확인했지만, 노 전 부장의 의혹 제기가 거짓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노 전 부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노 전 부장은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의원이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연락해 위증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정 전 이사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위증 모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의혹이 확산되자 이 의원은 국조특위에서 하차했고, 지난 1월 노 전 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노 전 부장과 정 전 이사장 등을 동시에 불러 엇갈리는 진술의 진위를 확인했지만, 노 전 부장의 의혹 제기가 거짓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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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완영 의원 위증 의혹’ 제기했던 노승일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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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13 13:30:15
- 수정2017-08-13 13:31:17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증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노 전 부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노 전 부장은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의원이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연락해 위증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정 전 이사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위증 모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의혹이 확산되자 이 의원은 국조특위에서 하차했고, 지난 1월 노 전 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노 전 부장과 정 전 이사장 등을 동시에 불러 엇갈리는 진술의 진위를 확인했지만, 노 전 부장의 의혹 제기가 거짓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노 전 부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노 전 부장은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의원이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연락해 위증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정 전 이사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위증 모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의혹이 확산되자 이 의원은 국조특위에서 하차했고, 지난 1월 노 전 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노 전 부장과 정 전 이사장 등을 동시에 불러 엇갈리는 진술의 진위를 확인했지만, 노 전 부장의 의혹 제기가 거짓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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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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