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수급자 2만 명 돌파…황혼이혼 여파

입력 2017.08.14 (18:15) 수정 2017.08.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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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혼 후에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달라는 이른바 '분할연금' 신청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노부부의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혼한 부부가 국민연금을 나눠서 받는 분할연금,

올해 수급자가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0년 4천6백여 명이었던 분할연금 수급자가 올해 5월말 현재 2만천9백 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자가 만 9천여 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는 30년 이상 같이 살다가 헤어지는 황혼이혼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혼인을 20년 이상 유지한 이혼이 전체의 30.4%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30년 이상 함께 산 황혼이혼 건수는 10년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분할연금은 가사와 육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1999년 도입됐습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선 5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한 뒤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고,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연금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는 당사자간 합의나 재판을 통해 정해지고, 이혼한 배우자의 사망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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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할연금 수급자 2만 명 돌파…황혼이혼 여파
    • 입력 2017-08-14 18:19:45
    • 수정2017-08-14 18:30:43
    통합뉴스룸ET
<앵커 멘트>

이혼 후에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달라는 이른바 '분할연금' 신청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노부부의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혼한 부부가 국민연금을 나눠서 받는 분할연금,

올해 수급자가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0년 4천6백여 명이었던 분할연금 수급자가 올해 5월말 현재 2만천9백 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자가 만 9천여 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는 30년 이상 같이 살다가 헤어지는 황혼이혼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혼인을 20년 이상 유지한 이혼이 전체의 30.4%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30년 이상 함께 산 황혼이혼 건수는 10년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분할연금은 가사와 육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1999년 도입됐습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선 5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한 뒤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고,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연금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는 당사자간 합의나 재판을 통해 정해지고, 이혼한 배우자의 사망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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