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대사관까지 턴 전문 절도범에게 법원 ‘선처’…이유는?

입력 2017.08.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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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제공: 서울 용산경찰서화면제공: 서울 용산경찰서

지난 3월 21일 서울 용산구의 주한캄보디아대사관에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잠기지 않은 2층 창문을 통해 대사관 안으로 들어간 이 모(39) 씨는 사무실에 있던 금고(크기 50×40×45㎝·무게 30㎏)를 훔쳤다. 안에는 5천여만 원이 들어있었다.

8일 만에 경찰에 잡힌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사관을 일반 가정집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당일에도 대사관을 침입하기 전 두 차례에 걸쳐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시도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씨는 재판에 서게 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절도죄로 2회 이상 선고를 받고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여기에다 형을 종료하고 3년 이내 금고형 이상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에는 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할 수 있게 된다. 형법 35조 '누범 가중' 조항이다.

이 씨는 2000년 5월부터 절도 혐의로 모두 13년 6개월형을 살고 나온 이른바 '전문털이범'이었다. 2016년 1월 형을 마치고 출소한 이 씨는 3년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절도를 저질러 25년의 2배인 최대 50년까지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3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처단형의 범위에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씨가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18일 동안 10회에 걸쳐 주거를 침입해 물건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가 출소한 뒤 1년 2개월 동안 별다른 범행 없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스스로도 보이스피싱을 당해 생활이 궁핍해진 가운데 이혼한 전처를 위한 생활비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 다소나마 참작할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문절도범에게 최저형을 선고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삶을 영위하려고 노력했던 점, 피해의 정도, 다른 범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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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대사관까지 턴 전문 절도범에게 법원 ‘선처’…이유는?
    • 입력 2017-08-14 18:44:55
    사사건건
화면제공: 서울 용산경찰서
지난 3월 21일 서울 용산구의 주한캄보디아대사관에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잠기지 않은 2층 창문을 통해 대사관 안으로 들어간 이 모(39) 씨는 사무실에 있던 금고(크기 50×40×45㎝·무게 30㎏)를 훔쳤다. 안에는 5천여만 원이 들어있었다.

8일 만에 경찰에 잡힌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사관을 일반 가정집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당일에도 대사관을 침입하기 전 두 차례에 걸쳐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시도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씨는 재판에 서게 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절도죄로 2회 이상 선고를 받고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여기에다 형을 종료하고 3년 이내 금고형 이상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에는 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할 수 있게 된다. 형법 35조 '누범 가중' 조항이다.

이 씨는 2000년 5월부터 절도 혐의로 모두 13년 6개월형을 살고 나온 이른바 '전문털이범'이었다. 2016년 1월 형을 마치고 출소한 이 씨는 3년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절도를 저질러 25년의 2배인 최대 50년까지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3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처단형의 범위에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씨가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18일 동안 10회에 걸쳐 주거를 침입해 물건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가 출소한 뒤 1년 2개월 동안 별다른 범행 없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스스로도 보이스피싱을 당해 생활이 궁핍해진 가운데 이혼한 전처를 위한 생활비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 다소나마 참작할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문절도범에게 최저형을 선고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삶을 영위하려고 노력했던 점, 피해의 정도, 다른 범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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