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유명강사의 경쟁학원 명예훼손 사건…1심 무죄, 2심 유죄

입력 2017.08.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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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멈추지 않는 대성알바"라는 동영상이 유명 수학강사 '삽자루' 우형철(53) 씨의 홈페이지에 올라온다.

"학생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에 학생을 가장해서, 직원을 시켜서, 아니면은 대행사 직원을 시켜서 이렇게 1,500개씩이나 글을 쓰고, 거기에다가 노출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닉네임을 수시로 바꾸는 이런 몰염치, 파렴치한 짓을 하는...(후략)"

우 씨는 이 동영상 때문에 경쟁사인 '디지털대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댓글 알바 의심 정황 있어”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진재경 판사는 지난 2월, 유명 학원 강사 '삽자루' 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씨의 표현에 단정적인 표현이나 피해자 회사를 비난한 표현이 일부 있다"면서도 전체적인 취지는 경쟁사가 직접 또는 용역업체 등을 통해 여론조작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성 소속 강사들이 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학원 홍보를 하고 있었으며 그 배후에 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할 정황들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의 사실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허위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을 그대로 두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추가해 항소했다. 디지털대성 소속의 한 강사가 수사 과정에서 "우 씨가 동영상에서 언급한 (수험생을 가장해 회사를 홍보하는) 아이디 중 상당수를 내가 사용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었다.

2심 “원심 판단 맞지만…”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부 박평균 부장판사는 우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며 다시 한번 우 씨가 동영상에서 열거한 인터넷 여론 조작 사례가 사실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험생을 가장해 회사를 홍보했다고 진술한 디지털대성 소속의 강사가 원심에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개인적으로 댓글 게시 활동을 했다"고 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일부 강사들에게 약간의 비용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등 일관성이 없다고 봤다.

대성의 바이럴마케팅(카페·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이 마케팅 메시지를 퍼트리는 것을 촉진하도록 하는 마케팅) 회사가 소속 강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글이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수강생을 가장해 글을 쓸 수도 있다"고 밝힌 점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우 씨가 "비방의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경쟁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문자메시지까지 불특정다수인에게 대량으로 발송해 피해자의 명예 침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우 씨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입시학원 간 '댓글 일바' 비방전의 시비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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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유명강사의 경쟁학원 명예훼손 사건…1심 무죄, 2심 유죄
    • 입력 2017-08-16 17:56:25
    사사건건

2014년 8월, "멈추지 않는 대성알바"라는 동영상이 유명 수학강사 '삽자루' 우형철(53) 씨의 홈페이지에 올라온다.

"학생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에 학생을 가장해서, 직원을 시켜서, 아니면은 대행사 직원을 시켜서 이렇게 1,500개씩이나 글을 쓰고, 거기에다가 노출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닉네임을 수시로 바꾸는 이런 몰염치, 파렴치한 짓을 하는...(후략)"

우 씨는 이 동영상 때문에 경쟁사인 '디지털대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댓글 알바 의심 정황 있어”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진재경 판사는 지난 2월, 유명 학원 강사 '삽자루' 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씨의 표현에 단정적인 표현이나 피해자 회사를 비난한 표현이 일부 있다"면서도 전체적인 취지는 경쟁사가 직접 또는 용역업체 등을 통해 여론조작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성 소속 강사들이 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학원 홍보를 하고 있었으며 그 배후에 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할 정황들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의 사실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허위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을 그대로 두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추가해 항소했다. 디지털대성 소속의 한 강사가 수사 과정에서 "우 씨가 동영상에서 언급한 (수험생을 가장해 회사를 홍보하는) 아이디 중 상당수를 내가 사용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었다.

2심 “원심 판단 맞지만…”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부 박평균 부장판사는 우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며 다시 한번 우 씨가 동영상에서 열거한 인터넷 여론 조작 사례가 사실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험생을 가장해 회사를 홍보했다고 진술한 디지털대성 소속의 강사가 원심에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개인적으로 댓글 게시 활동을 했다"고 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일부 강사들에게 약간의 비용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등 일관성이 없다고 봤다.

대성의 바이럴마케팅(카페·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이 마케팅 메시지를 퍼트리는 것을 촉진하도록 하는 마케팅) 회사가 소속 강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글이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수강생을 가장해 글을 쓸 수도 있다"고 밝힌 점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우 씨가 "비방의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경쟁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문자메시지까지 불특정다수인에게 대량으로 발송해 피해자의 명예 침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우 씨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입시학원 간 '댓글 일바' 비방전의 시비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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