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 보좌진에게 ‘당비 납부 의무화’ 공문 발송
입력 2017.08.16 (20:26)
수정 2017.08.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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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최근 소속 의원 보좌진에게 당비 납부를 의무화하는 공문을 보내 일부 보좌진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당 사무처는 지난 14일 보좌진들에게 "18일까지 '당원 가입 및 당비 납부 현황'을 제출하고 미입당자와 미납자는 당원 가입과 당비 납부가 가능하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한국당은 4급 보좌관에 대해서는 월 5만 원 이상, 5급 비서관은 월 3만 원 이상, 6∼9급 비서는 월 1만 원 이상을 직책 당비로 책정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보좌진은 한국당이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문을 발송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당 사무처는 당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보좌진에 대한 당원 가입과 당비 납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 사무처는 지난 14일 보좌진들에게 "18일까지 '당원 가입 및 당비 납부 현황'을 제출하고 미입당자와 미납자는 당원 가입과 당비 납부가 가능하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한국당은 4급 보좌관에 대해서는 월 5만 원 이상, 5급 비서관은 월 3만 원 이상, 6∼9급 비서는 월 1만 원 이상을 직책 당비로 책정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보좌진은 한국당이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문을 발송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당 사무처는 당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보좌진에 대한 당원 가입과 당비 납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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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의원 보좌진에게 ‘당비 납부 의무화’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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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16 20:26:22
- 수정2017-08-16 20:31:53
자유한국당이 최근 소속 의원 보좌진에게 당비 납부를 의무화하는 공문을 보내 일부 보좌진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당 사무처는 지난 14일 보좌진들에게 "18일까지 '당원 가입 및 당비 납부 현황'을 제출하고 미입당자와 미납자는 당원 가입과 당비 납부가 가능하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한국당은 4급 보좌관에 대해서는 월 5만 원 이상, 5급 비서관은 월 3만 원 이상, 6∼9급 비서는 월 1만 원 이상을 직책 당비로 책정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보좌진은 한국당이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문을 발송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당 사무처는 당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보좌진에 대한 당원 가입과 당비 납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 사무처는 지난 14일 보좌진들에게 "18일까지 '당원 가입 및 당비 납부 현황'을 제출하고 미입당자와 미납자는 당원 가입과 당비 납부가 가능하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한국당은 4급 보좌관에 대해서는 월 5만 원 이상, 5급 비서관은 월 3만 원 이상, 6∼9급 비서는 월 1만 원 이상을 직책 당비로 책정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보좌진은 한국당이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문을 발송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당 사무처는 당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보좌진에 대한 당원 가입과 당비 납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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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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