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사고 “원청·발주자 책임 강화”

입력 2017.08.17 (12:18) 수정 2017.08.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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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OECD 최고 수준인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원청과 발주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콜센터 상담원과 음식 배달원, 퀵서비스 기사 등도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969명.

특히 하청업체 소속 사망자 비율은 42.5%로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가 국정현안 점검회의에서 의결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사각지대에 있었던 하청업체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하청업체 근로자가 숨질 경우 원청 업체도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건설현장에서 중대 재해를 유발한 원청업체는 공공 발주 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수은 제련, 중금속 취급 등 유해, 위험성이 큰 14개 작업의 경우 원청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발주자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을 만들고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구조물 안전 관리를 하지 않은 발주자는 제재를 받습니다.

음식 배달원,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콜센터 업무 등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 노동은 산재 취약 업종으로 지정됩니다.

직무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업무 중단하고, 치료와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됩니다.

정부는 원청 업체 책임 강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주요 대책의 경우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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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사망사고 “원청·발주자 책임 강화”
    • 입력 2017-08-17 12:24:16
    • 수정2017-08-17 13: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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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OECD 최고 수준인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원청과 발주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콜센터 상담원과 음식 배달원, 퀵서비스 기사 등도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969명.

특히 하청업체 소속 사망자 비율은 42.5%로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가 국정현안 점검회의에서 의결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사각지대에 있었던 하청업체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하청업체 근로자가 숨질 경우 원청 업체도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건설현장에서 중대 재해를 유발한 원청업체는 공공 발주 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수은 제련, 중금속 취급 등 유해, 위험성이 큰 14개 작업의 경우 원청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발주자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을 만들고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구조물 안전 관리를 하지 않은 발주자는 제재를 받습니다.

음식 배달원,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콜센터 업무 등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 노동은 산재 취약 업종으로 지정됩니다.

직무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업무 중단하고, 치료와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됩니다.

정부는 원청 업체 책임 강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주요 대책의 경우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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