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방문에 출장비도 더 챙겨…공무원 외유성 출장 또 적발

입력 2017.08.17 (14:06) 수정 2017.08.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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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고위 공무원이 시장 업무를 대행하는 동안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오고 이 과정에서 규정보다 더 많은 출장비를 받아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시장 공석 중 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외유성 국외여행 추진을 지시하고 직접 실시한 경기도 간부 이모 씨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했다.

이모 씨는 하남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부하 직원에게 자매도시인 미국 아칸소주 리틀록 시를 방문하는 해외출장 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이 부시장은 그러면서 "비싼 항공요금을 들여 미국까지 가게 되었으니 경유지인 애틀랜타(조지아주)에서 리틀록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선진 문물을 견학하는 일정을 넣으라"고 했다.

이 부시장의 지시에 따라 하남시 국제교류업무 담당 공무원은 8박 10일간의 출장 일정 가운데 5일차까지의 일정이 출장 목적과 무관한 미국 4개 주(조지아주, 테네시주, 미시시피주, 루이지애나주)를 경유하는 관광·시찰일정으로 채워 이 부시장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이 부시장 일행은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해 1일차에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코카콜라 박물관, 2일차에는 아쿠아리움과 CNN 센터 스튜디오, 5일차에는 미시시피강 산책로, 세인트루이스 대성당, 오듀본 공원 등 관광 명소들을 방문하거나 증기유람선을 탑승하는 등 외유성 일정을 소화했다.

이 부시장 일행은 6일차 저녁에야 출장 목적지인 리틀록 시에 도착했고, 7일차 단 하루 만에 상징 조형물 교환 간담회 참석과 협의서 체결 등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당시 하남시는 민선6기 이교범 시장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덮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부시장인 이 씨가 시장직을 대행하고 있었다.

이 씨는 시장이 공석 상태라는 이유로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것을 하남시 직원들에게 지시했지만, 정작 자신은 외유성 해외출장을 떠난 것이다.

이 부시장 일행의 이 같은 외유성 일정은 해외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 단순 목적의 여행을 억제하고 여행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도록 규정한 하남시의 <공무국외여행 규정>에도 위반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출장비 지급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자매도시 방문 관행에 따라 여행 6일차 저녁부터 8일차까지 2박 3일간의 숙박비와 식비 등 소요경비를 리틀록 시가 부담했지만 하남시는 이 부시장 일행에게 별도의 숙박비와 식비를 지급해, 결과적으로 출장비 630만 원(1인당 82만 원에서 114만 원)이 과다 지급됐다.

감사원은 하남시에 이 부시장 일행에게 과다 지급된 출장비를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휴일 당직 근무인데도 출근하지 않고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북 경주시 과장급 공무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려줄 것을 경주시장에게 요청하는 등 공직기강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 26건을 적발해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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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8-17 14:22:12
    정치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무원이 시장 업무를 대행하는 동안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오고 이 과정에서 규정보다 더 많은 출장비를 받아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시장 공석 중 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외유성 국외여행 추진을 지시하고 직접 실시한 경기도 간부 이모 씨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했다.

이모 씨는 하남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부하 직원에게 자매도시인 미국 아칸소주 리틀록 시를 방문하는 해외출장 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이 부시장은 그러면서 "비싼 항공요금을 들여 미국까지 가게 되었으니 경유지인 애틀랜타(조지아주)에서 리틀록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선진 문물을 견학하는 일정을 넣으라"고 했다.

이 부시장의 지시에 따라 하남시 국제교류업무 담당 공무원은 8박 10일간의 출장 일정 가운데 5일차까지의 일정이 출장 목적과 무관한 미국 4개 주(조지아주, 테네시주, 미시시피주, 루이지애나주)를 경유하는 관광·시찰일정으로 채워 이 부시장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이 부시장 일행은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해 1일차에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코카콜라 박물관, 2일차에는 아쿠아리움과 CNN 센터 스튜디오, 5일차에는 미시시피강 산책로, 세인트루이스 대성당, 오듀본 공원 등 관광 명소들을 방문하거나 증기유람선을 탑승하는 등 외유성 일정을 소화했다.

이 부시장 일행은 6일차 저녁에야 출장 목적지인 리틀록 시에 도착했고, 7일차 단 하루 만에 상징 조형물 교환 간담회 참석과 협의서 체결 등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당시 하남시는 민선6기 이교범 시장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덮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부시장인 이 씨가 시장직을 대행하고 있었다.

이 씨는 시장이 공석 상태라는 이유로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것을 하남시 직원들에게 지시했지만, 정작 자신은 외유성 해외출장을 떠난 것이다.

이 부시장 일행의 이 같은 외유성 일정은 해외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 단순 목적의 여행을 억제하고 여행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도록 규정한 하남시의 <공무국외여행 규정>에도 위반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출장비 지급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자매도시 방문 관행에 따라 여행 6일차 저녁부터 8일차까지 2박 3일간의 숙박비와 식비 등 소요경비를 리틀록 시가 부담했지만 하남시는 이 부시장 일행에게 별도의 숙박비와 식비를 지급해, 결과적으로 출장비 630만 원(1인당 82만 원에서 114만 원)이 과다 지급됐다.

감사원은 하남시에 이 부시장 일행에게 과다 지급된 출장비를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휴일 당직 근무인데도 출근하지 않고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북 경주시 과장급 공무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려줄 것을 경주시장에게 요청하는 등 공직기강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 26건을 적발해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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