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PB상품’ 대형마트 임원 2심서 줄줄이 감형

입력 2017.08.17 (14:30) 수정 2017.08.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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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판매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대형마트 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엇갈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의 김원회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더 많은 사상자를 낸 롯데마트의 노병용 전 대표에게는 형량이 낮은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은 교도소 복역기간 동안 강제 노동작업이 부과되는 반면 금고형은 복역기간 동안 강제 노동은 면제된다.

재판부는 이들이 가습기 살균제 PB상품을 2000년대 중반 출시해 롯데마트는 사망자 16명, 홈플러스는 12명의 사망자를 내는 등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홈플러스 측이 인체에 해가 없는 것처럼 제품 표면에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가 징역형의 주요 사유가 됐다.

살균제 상품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등 거짓 광고 문구를 썼던 홈플러스와 달리 롯데마트는 이런 광고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 전 대표는 기소 단계에서 법정 최고형이 금고 5년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만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형마트들은 강한 흡입 독성이 있는 PHMG를 사용한 자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해 상당한 매출을 올렸지만, 안전성 검증 절차 없이 제품을 출시했고, 그 이후에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 회복이 된 점, 그리고 제품 판매 당시 살균제 원료 물질 PHMG가 독성물질로 지정돼 있지 않은 제도적 미비점 등을 감안해 모두 1심보다 1년씩 감형했다.

이번 항소심을 통해 기업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적 조치의 한계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현행법상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법정 최고형은 금고 5년인 데다 가해 법인은 벌금 1억 5천만 원에 불과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항소심에서 1년이 감형된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재판부가 밝힌 감형 사유와 동일하게 적용됐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형적인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 피해자를 모아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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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PB상품’ 대형마트 임원 2심서 줄줄이 감형
    • 입력 2017-08-17 14:30:54
    • 수정2017-08-17 17:28:46
    사회
가습기 살균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판매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대형마트 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엇갈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의 김원회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더 많은 사상자를 낸 롯데마트의 노병용 전 대표에게는 형량이 낮은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은 교도소 복역기간 동안 강제 노동작업이 부과되는 반면 금고형은 복역기간 동안 강제 노동은 면제된다.

재판부는 이들이 가습기 살균제 PB상품을 2000년대 중반 출시해 롯데마트는 사망자 16명, 홈플러스는 12명의 사망자를 내는 등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홈플러스 측이 인체에 해가 없는 것처럼 제품 표면에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가 징역형의 주요 사유가 됐다.

살균제 상품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등 거짓 광고 문구를 썼던 홈플러스와 달리 롯데마트는 이런 광고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 전 대표는 기소 단계에서 법정 최고형이 금고 5년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만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형마트들은 강한 흡입 독성이 있는 PHMG를 사용한 자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해 상당한 매출을 올렸지만, 안전성 검증 절차 없이 제품을 출시했고, 그 이후에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 회복이 된 점, 그리고 제품 판매 당시 살균제 원료 물질 PHMG가 독성물질로 지정돼 있지 않은 제도적 미비점 등을 감안해 모두 1심보다 1년씩 감형했다.

이번 항소심을 통해 기업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적 조치의 한계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현행법상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법정 최고형은 금고 5년인 데다 가해 법인은 벌금 1억 5천만 원에 불과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항소심에서 1년이 감형된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재판부가 밝힌 감형 사유와 동일하게 적용됐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형적인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 피해자를 모아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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