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빈방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라던 사장님 알고 보니…

입력 2017.08.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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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4) 씨는 지난 2015년 초 강원도 화천으로 이사 온다.

화천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A 씨가 이곳에 터를 잡은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사기를 치기 위해서다.

그는 화천지역 두 곳에 다세대 주택 11가구를 월세로 계약한 후, 한 곳에 임대 사무실을 차려놓고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한다.

이후 A 씨는 화천군 화남면에 '빈방이 있다'는 현수막을 걸어 놓는다. 그는 피해자들이 방을 보러 오면 "건물주에게 다 위임 받았으니 나하고 계약하면”된다고 속여 이중 계약하고 돈을 가로챘다.

A 씨의 첫 번째 피해자는 B(26) 씨였다.
B 씨는 2015년 2월 부사관에 임관, 화천군에 있는 군부대에서 생활을 하게 됐다.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자신이 거주할 집을 구하고 있었다.

B 씨는 A 씨가 걸어놓은 현수막을 보고 A 씨를 찾아갔다. B 씨는 A 씨를 당연히 부동산 중개업자로 알고 있었다. 결국 B 씨는 A 씨에게 1,800만 원을 주고 다세대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세대 주택 주인들은 모두 서울에 살면서 경매로 집을 낙찰 받았고,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금액으로 월세를 정확하게 내 집 주인들은 A 씨가 사기를 치는 줄 몰랐다”며 “A 씨는 집 주인 명의의 가짜 도장까지 만들어 이들을 속였다”고 말했다.

A 씨는 이 같은 이중 계약으로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2년 동안 총 31명의 세입자에게 전·월세금 3억 6,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처음 임관한 군 부사관 13명, 공무원 3명, 경찰관 2명 등 화천 지역에 처음 발령받은 사회 초년생들이 대부분이었다”며 “집 주인과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현재 사는 집에서 쫓겨나야 할 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세입자 중 일부가 이사해야 한다고 하면 다른 피해자와 계약해 그 돈을 주거나 아니면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화천군 지역에 A 씨의 사기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수사에 착수 16일 서울 금천구의 한 고시원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에서 고시촌과 찜질방을 돌아다녀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A 씨는 동종전과가 있다"며 "그는 부동산 등을 팔아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이지만 돈을 전부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말했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오늘(17일) 상습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4건의 고소장이 더 접수돼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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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빈방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라던 사장님 알고 보니…
    • 입력 2017-08-17 15:24:42
    취재후·사건후
A(64) 씨는 지난 2015년 초 강원도 화천으로 이사 온다.

화천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A 씨가 이곳에 터를 잡은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사기를 치기 위해서다.

그는 화천지역 두 곳에 다세대 주택 11가구를 월세로 계약한 후, 한 곳에 임대 사무실을 차려놓고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한다.

이후 A 씨는 화천군 화남면에 '빈방이 있다'는 현수막을 걸어 놓는다. 그는 피해자들이 방을 보러 오면 "건물주에게 다 위임 받았으니 나하고 계약하면”된다고 속여 이중 계약하고 돈을 가로챘다.

A 씨의 첫 번째 피해자는 B(26) 씨였다.
B 씨는 2015년 2월 부사관에 임관, 화천군에 있는 군부대에서 생활을 하게 됐다.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자신이 거주할 집을 구하고 있었다.

B 씨는 A 씨가 걸어놓은 현수막을 보고 A 씨를 찾아갔다. B 씨는 A 씨를 당연히 부동산 중개업자로 알고 있었다. 결국 B 씨는 A 씨에게 1,800만 원을 주고 다세대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세대 주택 주인들은 모두 서울에 살면서 경매로 집을 낙찰 받았고,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금액으로 월세를 정확하게 내 집 주인들은 A 씨가 사기를 치는 줄 몰랐다”며 “A 씨는 집 주인 명의의 가짜 도장까지 만들어 이들을 속였다”고 말했다.

A 씨는 이 같은 이중 계약으로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2년 동안 총 31명의 세입자에게 전·월세금 3억 6,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처음 임관한 군 부사관 13명, 공무원 3명, 경찰관 2명 등 화천 지역에 처음 발령받은 사회 초년생들이 대부분이었다”며 “집 주인과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현재 사는 집에서 쫓겨나야 할 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세입자 중 일부가 이사해야 한다고 하면 다른 피해자와 계약해 그 돈을 주거나 아니면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화천군 지역에 A 씨의 사기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수사에 착수 16일 서울 금천구의 한 고시원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에서 고시촌과 찜질방을 돌아다녀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A 씨는 동종전과가 있다"며 "그는 부동산 등을 팔아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이지만 돈을 전부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말했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오늘(17일) 상습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4건의 고소장이 더 접수돼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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