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주치의에게 장애·만성질환 관리 받는다

입력 2017.08.17 (15:25) 수정 2017.08.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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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장애인들은 자신의 주치의를 통해 장애와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을 위한 보조 인력과 편의시설이 갖춰진 건강검진 기관,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30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다음달(9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급 중증장애인은 거주 지역이나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고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 일상적 질환의 예방·관리, 전문적 의료 서비스 연계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치의 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2018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본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 검진기관으로 지정해 전용 출입구 및 안내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관에는 장비비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우리나라 장애인 가운데 77%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우울감이 크거나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도 비장애인의 두 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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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장애인, 주치의에게 장애·만성질환 관리 받는다
    • 입력 2017-08-17 15:25:04
    • 수정2017-08-17 15:30:44
    사회
앞으로는 장애인들은 자신의 주치의를 통해 장애와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을 위한 보조 인력과 편의시설이 갖춰진 건강검진 기관,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30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다음달(9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급 중증장애인은 거주 지역이나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고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 일상적 질환의 예방·관리, 전문적 의료 서비스 연계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치의 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2018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본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 검진기관으로 지정해 전용 출입구 및 안내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관에는 장비비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우리나라 장애인 가운데 77%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우울감이 크거나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도 비장애인의 두 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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