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가습기 살균제’ 대형마트 책임자들 감형…“추가 소송하겠다”

입력 2017.08.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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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판매해 사망 등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판매 책임자들의 형이 항소심에서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늘(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으며,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 모 전 홈플러스 법규관리팀장에게도 1년씩 줄어든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시중 유통 제품을 모방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개발하다 보니 안전성을 간과했다"고 질타하면서도 이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할 당시 살균제 원료 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는 제도적 미비점과 이미 유통되고 있던 옥시 제품의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최재홍 변호사와 환경단체 회원들은 선고가 끝난 뒤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감형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피해자가 6천 명에 이르고 사망자도 천2백 명이 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감형은 현실을 거꾸로 본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피해자들을 모아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2차 고소,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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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17 16: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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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판매해 사망 등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판매 책임자들의 형이 항소심에서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늘(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으며,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 모 전 홈플러스 법규관리팀장에게도 1년씩 줄어든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시중 유통 제품을 모방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개발하다 보니 안전성을 간과했다"고 질타하면서도 이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할 당시 살균제 원료 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는 제도적 미비점과 이미 유통되고 있던 옥시 제품의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최재홍 변호사와 환경단체 회원들은 선고가 끝난 뒤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감형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피해자가 6천 명에 이르고 사망자도 천2백 명이 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감형은 현실을 거꾸로 본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피해자들을 모아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2차 고소,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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