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PB상품’ 대형마트 책임자 2심서 감형

입력 2017.08.17 (17:14) 수정 2017.08.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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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습기 살균제 자체브랜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대형마트 전직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과장광고 혐의가 인정된 홈플러스 측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선고했는데, 1심에 비해 1년이 감형됐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홈플러스 김원회 전 본부장이 징역 4년을선고받았습니다.

1심에 비해1년이 감형됐습니다.

독성물질이 함유된 자체 가습기 살균제 상품을판매해 2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특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했으면서도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점이 실형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제품 판매 당시 살균제 원료 물질인PHMG가 유독물로 지정돼 있지 않았고, 이미 판매되고 있던 옥시 제품의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이 감형 이유가 됐습니다.

또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 회복이 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4년 출시된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로 정부 공식 집계 사망자 12명 등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롯데마트 측은 같은 독성물질을 사용하고 더 많은 희생자를 냈지만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1년이 감형된 형량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미 기소단계에서 허위 과장광고는 혐의점이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6년 출시된 롯데마트자체 브랜드 살균제로는 정부 공식 집계 사망 16명등 4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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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17 17:14:27
    • 수정2017-08-17 17: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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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습기 살균제 자체브랜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대형마트 전직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과장광고 혐의가 인정된 홈플러스 측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선고했는데, 1심에 비해 1년이 감형됐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홈플러스 김원회 전 본부장이 징역 4년을선고받았습니다.

1심에 비해1년이 감형됐습니다.

독성물질이 함유된 자체 가습기 살균제 상품을판매해 2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특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했으면서도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점이 실형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제품 판매 당시 살균제 원료 물질인PHMG가 유독물로 지정돼 있지 않았고, 이미 판매되고 있던 옥시 제품의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이 감형 이유가 됐습니다.

또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 회복이 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4년 출시된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로 정부 공식 집계 사망자 12명 등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롯데마트 측은 같은 독성물질을 사용하고 더 많은 희생자를 냈지만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1년이 감형된 형량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미 기소단계에서 허위 과장광고는 혐의점이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6년 출시된 롯데마트자체 브랜드 살균제로는 정부 공식 집계 사망 16명등 4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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