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가상화폐 ‘코알코인’ 사기 5천여 명 피해
입력 2017.08.17 (18:06)
수정 2017.08.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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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가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을 가로챈 정 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천7백여 명에게서 1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천7백여 명에게서 1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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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가상화폐 ‘코알코인’ 사기 5천여 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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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17 18:07:22
- 수정2017-08-17 18:14:13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가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을 가로챈 정 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천7백여 명에게서 1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천7백여 명에게서 1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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