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총살감” 박근혜 재판 방청객, 구치소 5일 감치
입력 2017.08.17 (21:48)
수정 2017.08.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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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에서 검찰에 위협성 발언을 한 방청객이 구치소에 5일간 수용되는 감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17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54차 재판이 끝난 뒤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50대 남성 방청객 곽 모 씨에게 감치 5일의 결정을 내렸다.
곽 씨는 이날 오후 7시 10분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빠져나온 검찰 측을 향해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며, 총살 감"이라고 외쳤다.
재판장은 법정 경위를 시켜 곽 씨를 제지하도록 하고 곧바로 감치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중요 사건이라 재판부가 소송 관계인들의 퇴정 과정에서 위협 행위가 없도록 누누이 질서유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재판장의 명령을 위반하고 폭언을 해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공판 종료 직후 소란 행위가 있어서 심리에는 직접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감치 일수를 5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곽 씨는 오늘부터 5일간 서울구치소에 감치된다.
국정 농단 재판에서 소란을 벌였다가 법정 출입 금지 조처를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있었지만 감치 처분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17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54차 재판이 끝난 뒤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50대 남성 방청객 곽 모 씨에게 감치 5일의 결정을 내렸다.
곽 씨는 이날 오후 7시 10분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빠져나온 검찰 측을 향해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며, 총살 감"이라고 외쳤다.
재판장은 법정 경위를 시켜 곽 씨를 제지하도록 하고 곧바로 감치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중요 사건이라 재판부가 소송 관계인들의 퇴정 과정에서 위협 행위가 없도록 누누이 질서유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재판장의 명령을 위반하고 폭언을 해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공판 종료 직후 소란 행위가 있어서 심리에는 직접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감치 일수를 5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곽 씨는 오늘부터 5일간 서울구치소에 감치된다.
국정 농단 재판에서 소란을 벌였다가 법정 출입 금지 조처를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있었지만 감치 처분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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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들 총살감” 박근혜 재판 방청객, 구치소 5일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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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17 21:48:24
- 수정2017-08-17 21:52:17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에서 검찰에 위협성 발언을 한 방청객이 구치소에 5일간 수용되는 감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17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54차 재판이 끝난 뒤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50대 남성 방청객 곽 모 씨에게 감치 5일의 결정을 내렸다.
곽 씨는 이날 오후 7시 10분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빠져나온 검찰 측을 향해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며, 총살 감"이라고 외쳤다.
재판장은 법정 경위를 시켜 곽 씨를 제지하도록 하고 곧바로 감치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중요 사건이라 재판부가 소송 관계인들의 퇴정 과정에서 위협 행위가 없도록 누누이 질서유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재판장의 명령을 위반하고 폭언을 해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공판 종료 직후 소란 행위가 있어서 심리에는 직접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감치 일수를 5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곽 씨는 오늘부터 5일간 서울구치소에 감치된다.
국정 농단 재판에서 소란을 벌였다가 법정 출입 금지 조처를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있었지만 감치 처분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17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54차 재판이 끝난 뒤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50대 남성 방청객 곽 모 씨에게 감치 5일의 결정을 내렸다.
곽 씨는 이날 오후 7시 10분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빠져나온 검찰 측을 향해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며, 총살 감"이라고 외쳤다.
재판장은 법정 경위를 시켜 곽 씨를 제지하도록 하고 곧바로 감치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중요 사건이라 재판부가 소송 관계인들의 퇴정 과정에서 위협 행위가 없도록 누누이 질서유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재판장의 명령을 위반하고 폭언을 해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공판 종료 직후 소란 행위가 있어서 심리에는 직접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감치 일수를 5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곽 씨는 오늘부터 5일간 서울구치소에 감치된다.
국정 농단 재판에서 소란을 벌였다가 법정 출입 금지 조처를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있었지만 감치 처분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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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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