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자 딸 업체에 방과후교육 불법 위탁 준 사학 적발

입력 2017.08.17 (21:54) 수정 2017.08.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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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설립자의 딸이 운영하는 방과후교육 업체에 교육을 불법 위탁한 사립학교가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예술계 사립학교를 종합감사해, 이 학교가 학교법인 설립자이자 현직 이사인 이 모 씨(75) 차녀의 업체에 방과후교육을 불법 위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오늘) 밝혔다. 이 학교 교장은 이 씨의 부인인 김 모 씨(73)이다.

이 학교는 2015년 초 이 씨 딸의 방과후업체와 계약해 현재까지 교육을 위탁하고 있다. 학교는 위탁 대가로 이 업체에 수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방과후교육을 위탁할 때 "해당 학교장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의 계열회사 등과의 계약"을 금지하도록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학교장 이 씨는 방과후교육을 위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딸이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학교의 방과후교육을 살리기 위해 학교에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학교 설립자 이 씨의 횡령과 인사 전횡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 씨는 1999년 이사장 재직 당시 불법으로 자금을 만들어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12억 1천890만 원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명령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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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17 21:54:22
    • 수정2017-08-17 22:01:37
    사회
학교법인 설립자의 딸이 운영하는 방과후교육 업체에 교육을 불법 위탁한 사립학교가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예술계 사립학교를 종합감사해, 이 학교가 학교법인 설립자이자 현직 이사인 이 모 씨(75) 차녀의 업체에 방과후교육을 불법 위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오늘) 밝혔다. 이 학교 교장은 이 씨의 부인인 김 모 씨(73)이다.

이 학교는 2015년 초 이 씨 딸의 방과후업체와 계약해 현재까지 교육을 위탁하고 있다. 학교는 위탁 대가로 이 업체에 수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방과후교육을 위탁할 때 "해당 학교장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의 계열회사 등과의 계약"을 금지하도록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학교장 이 씨는 방과후교육을 위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딸이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학교의 방과후교육을 살리기 위해 학교에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학교 설립자 이 씨의 횡령과 인사 전횡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 씨는 1999년 이사장 재직 당시 불법으로 자금을 만들어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12억 1천890만 원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명령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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