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에 생후 두 달 아기 팔아넘긴 여성들 징역형

입력 2017.08.17 (22:03) 수정 2017.08.17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후 두 달 된 아기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 30대 여성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윤 모(30·여) 씨와 이 모(30·여)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넘겨받은 여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지만, 어린아이를 매매 대상으로 삼은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윤 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지난 2016년 5월 출산한 뒤 바로 집을 나가버리자 남겨진 아이를 키워왔다. 하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양육이 어려워진 이들은 생후 두 달이 갓 지난 아기를 팔기로 마음먹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넘길 사람을 찾았다.

결국,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여성 2명을 만나 아이를 넘겨주고 300만 원을 받았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300만 원에 생후 두 달 아기 팔아넘긴 여성들 징역형
    • 입력 2017-08-17 22:03:59
    • 수정2017-08-17 22:04:47
    사회
생후 두 달 된 아기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 30대 여성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윤 모(30·여) 씨와 이 모(30·여)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넘겨받은 여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지만, 어린아이를 매매 대상으로 삼은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윤 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지난 2016년 5월 출산한 뒤 바로 집을 나가버리자 남겨진 아이를 키워왔다. 하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양육이 어려워진 이들은 생후 두 달이 갓 지난 아기를 팔기로 마음먹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넘길 사람을 찾았다.

결국,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여성 2명을 만나 아이를 넘겨주고 300만 원을 받았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