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에 생후 두 달 아기 팔아넘긴 여성들 징역형
입력 2017.08.17 (22:03)
수정 2017.08.1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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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두 달 된 아기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 30대 여성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윤 모(30·여) 씨와 이 모(30·여)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넘겨받은 여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지만, 어린아이를 매매 대상으로 삼은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윤 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지난 2016년 5월 출산한 뒤 바로 집을 나가버리자 남겨진 아이를 키워왔다. 하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양육이 어려워진 이들은 생후 두 달이 갓 지난 아기를 팔기로 마음먹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넘길 사람을 찾았다.
결국,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여성 2명을 만나 아이를 넘겨주고 300만 원을 받았다.
서울 북부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윤 모(30·여) 씨와 이 모(30·여)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넘겨받은 여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지만, 어린아이를 매매 대상으로 삼은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윤 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지난 2016년 5월 출산한 뒤 바로 집을 나가버리자 남겨진 아이를 키워왔다. 하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양육이 어려워진 이들은 생후 두 달이 갓 지난 아기를 팔기로 마음먹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넘길 사람을 찾았다.
결국,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여성 2명을 만나 아이를 넘겨주고 3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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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 원에 생후 두 달 아기 팔아넘긴 여성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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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17 22:03:59
- 수정2017-08-17 22:04:47
생후 두 달 된 아기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 30대 여성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윤 모(30·여) 씨와 이 모(30·여)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넘겨받은 여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지만, 어린아이를 매매 대상으로 삼은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윤 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지난 2016년 5월 출산한 뒤 바로 집을 나가버리자 남겨진 아이를 키워왔다. 하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양육이 어려워진 이들은 생후 두 달이 갓 지난 아기를 팔기로 마음먹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넘길 사람을 찾았다.
결국,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여성 2명을 만나 아이를 넘겨주고 300만 원을 받았다.
서울 북부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윤 모(30·여) 씨와 이 모(30·여)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넘겨받은 여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지만, 어린아이를 매매 대상으로 삼은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윤 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지난 2016년 5월 출산한 뒤 바로 집을 나가버리자 남겨진 아이를 키워왔다. 하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양육이 어려워진 이들은 생후 두 달이 갓 지난 아기를 팔기로 마음먹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넘길 사람을 찾았다.
결국,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여성 2명을 만나 아이를 넘겨주고 3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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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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