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소송’ 오리온 전 사장, 담철곤 회장 부부에 패소
입력 2017.08.17 (22:03)
수정 2017.08.1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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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민(59) 전 오리온 전략담당 사장이 담철곤(62) 오리온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200억 원대 민사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최남식 부장판사)는 17일 조 씨가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200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조 씨는 1992년 회사를 떠나려던 자신에게 담 회장 부부가 회사에 남아줄 것을 요청하면서 자신들이 보유한 주가 상승분의 10%를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이를 지급하라며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씨는 당시 1만5천 원이던 주가가 최대 93만 원까지 올라 담 회장 부부가 1조5천억 원의 이득을 본 만큼 1천500억 원이 자신의 몫이 된다며 이 가운데 200억 원을 먼저 달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담 회장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는 만큼 이는 언제든 해제할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조 씨가 회사를 맡아 신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업무를 처리한 것인데 이러한 의무에 대해 주가 상승분의 10%를 지급하는 것이 상호 대등한 대가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고, 담 회장 부부가 지난해 12월 답변서로 증여를 해제한 만큼 조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최남식 부장판사)는 17일 조 씨가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200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조 씨는 1992년 회사를 떠나려던 자신에게 담 회장 부부가 회사에 남아줄 것을 요청하면서 자신들이 보유한 주가 상승분의 10%를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이를 지급하라며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씨는 당시 1만5천 원이던 주가가 최대 93만 원까지 올라 담 회장 부부가 1조5천억 원의 이득을 본 만큼 1천500억 원이 자신의 몫이 된다며 이 가운데 200억 원을 먼저 달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담 회장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는 만큼 이는 언제든 해제할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조 씨가 회사를 맡아 신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업무를 처리한 것인데 이러한 의무에 대해 주가 상승분의 10%를 지급하는 것이 상호 대등한 대가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고, 담 회장 부부가 지난해 12월 답변서로 증여를 해제한 만큼 조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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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17 22:03:59
- 수정2017-08-17 22:04:56
조경민(59) 전 오리온 전략담당 사장이 담철곤(62) 오리온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200억 원대 민사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최남식 부장판사)는 17일 조 씨가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200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조 씨는 1992년 회사를 떠나려던 자신에게 담 회장 부부가 회사에 남아줄 것을 요청하면서 자신들이 보유한 주가 상승분의 10%를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이를 지급하라며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씨는 당시 1만5천 원이던 주가가 최대 93만 원까지 올라 담 회장 부부가 1조5천억 원의 이득을 본 만큼 1천500억 원이 자신의 몫이 된다며 이 가운데 200억 원을 먼저 달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담 회장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는 만큼 이는 언제든 해제할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조 씨가 회사를 맡아 신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업무를 처리한 것인데 이러한 의무에 대해 주가 상승분의 10%를 지급하는 것이 상호 대등한 대가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고, 담 회장 부부가 지난해 12월 답변서로 증여를 해제한 만큼 조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최남식 부장판사)는 17일 조 씨가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200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조 씨는 1992년 회사를 떠나려던 자신에게 담 회장 부부가 회사에 남아줄 것을 요청하면서 자신들이 보유한 주가 상승분의 10%를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이를 지급하라며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씨는 당시 1만5천 원이던 주가가 최대 93만 원까지 올라 담 회장 부부가 1조5천억 원의 이득을 본 만큼 1천500억 원이 자신의 몫이 된다며 이 가운데 200억 원을 먼저 달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담 회장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는 만큼 이는 언제든 해제할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조 씨가 회사를 맡아 신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업무를 처리한 것인데 이러한 의무에 대해 주가 상승분의 10%를 지급하는 것이 상호 대등한 대가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고, 담 회장 부부가 지난해 12월 답변서로 증여를 해제한 만큼 조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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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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