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정부 민간인 사찰 손해배상금, 가담 공무원 70% 부담”

입력 2017.08.18 (00:25) 수정 2017.08.1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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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사찰을 당한 민간인에게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액 일부를 당시 사찰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정부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국가가 낸 배상금을 돌려달라며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모두 6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사찰 공무원 책임을 70%, 국가 책임을 30%로 판단했다.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공무원에게 처음으로 배상 책임이 인정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비서관은 2억 2천여만 원, 이 전 지원관은 1억 5천여만 원을 국가에 내야 한다.

지난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적인 불법 사찰을 받았다.

김 씨와 주변인물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면서 김 씨를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회사 주식 만5천 주를 헐값에 넘기도록 했다.

김 전 대표는 2011년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지난해 4월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이 김 전 대표에게 강제퇴직으로 받지못한 급여와 정신적 피해보상금 등 모두 5억 2천여만 원이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 다음달 김 전 대표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모두 9억천여만 원을 지급한 뒤 이 전 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가배상법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배상금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 공무원에게 받아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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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MB 정부 민간인 사찰 손해배상금, 가담 공무원 70% 부담”
    • 입력 2017-08-18 00:25:17
    • 수정2017-08-18 00:28:56
    사회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사찰을 당한 민간인에게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액 일부를 당시 사찰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정부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국가가 낸 배상금을 돌려달라며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모두 6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사찰 공무원 책임을 70%, 국가 책임을 30%로 판단했다.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공무원에게 처음으로 배상 책임이 인정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비서관은 2억 2천여만 원, 이 전 지원관은 1억 5천여만 원을 국가에 내야 한다.

지난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적인 불법 사찰을 받았다.

김 씨와 주변인물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면서 김 씨를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회사 주식 만5천 주를 헐값에 넘기도록 했다.

김 전 대표는 2011년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지난해 4월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이 김 전 대표에게 강제퇴직으로 받지못한 급여와 정신적 피해보상금 등 모두 5억 2천여만 원이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 다음달 김 전 대표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모두 9억천여만 원을 지급한 뒤 이 전 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가배상법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배상금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 공무원에게 받아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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