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에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해 볼까?…오늘부터 신청

입력 2017.08.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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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해 볼까?…오늘부터 신청

우리 동네에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해 볼까?…오늘부터 신청

광주광역시는 지난 4월 아파트와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12곳에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16대를 설치했다.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광주광역시는 아파트 거주 인구가 급증하지만, 충전기 설치 문제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애로가 있어 주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충전기 설치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충전방식은 크게 교류(AC)와 직류(DC)로 구분된다. 충전 시간에 따라 '완속'과 '급속'으로 나뉘는데 완속은 충전까지 대략 4~5시간, 급속 충전은 30분 정도 걸린다.

주로 주택이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완속 충전기는 전기요금이 100km당 1,100원 정도로, 급속 충전 사용요금(2,700원)의 절반 수준으로 싸다.

완속 충전기 설치는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과 사업장 등으로 제한됐다. 올 상반기 기준 전국의 완속 충전 시설은 1천600여 대에 이른다.


하지만 이제 동네에서도 공용공간과 관리 인력이 있는 시설이라면 누구나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을 개정해 오늘(18일)부터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신청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하면 된다.

현장실사와 환경공단의 심사 승인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공단과 계약한 충전기 설치대행사가 충전기를 설치하고 운영과 유지보수까지 책임진다.


신청 주체가 충전시설을 완전 공용으로 운영할 경우 충전기 1기당 500만 원, 부분 공용일 경우 기당 400만 원의 설치비를 공단이 지원한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충전기 설치 신청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완속 충전기 9천 대를 설치할 예산이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전기차 공공 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서 급속 충전기 위주로 설치해왔다.

하지만 급속 충전만으로는 전기차 충전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주차 중 충전도 가능한 완속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숙박시설이나 대형마트, 공원 등 상업·복지시설 등에 집중 설치해 충전 여건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는 특히 이번 지침 개정으로 플로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의 공공 충전 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HEV는 배터리 용량과 비용 등의 이유로 사실상 급속 충전기의 사용이 어려웠다.

한편 환경부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차종별 특성을 비롯해 보조금·세제혜택 등의 정보를 요약한 '친환경 자동차 구매 가이드'를 오늘(18일)부터 환경부(www.me.go.kr)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에 공개했다.

구매가이드에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과 인센티브 현황 등 친환경차와 관련한 기존의 궁금증에 대한 설명도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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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동네에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해 볼까?…오늘부터 신청
    • 입력 2017-08-18 07:00:36
    취재K
광주광역시는 지난 4월 아파트와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12곳에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16대를 설치했다.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광주광역시는 아파트 거주 인구가 급증하지만, 충전기 설치 문제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애로가 있어 주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충전기 설치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충전방식은 크게 교류(AC)와 직류(DC)로 구분된다. 충전 시간에 따라 '완속'과 '급속'으로 나뉘는데 완속은 충전까지 대략 4~5시간, 급속 충전은 30분 정도 걸린다.

주로 주택이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완속 충전기는 전기요금이 100km당 1,100원 정도로, 급속 충전 사용요금(2,700원)의 절반 수준으로 싸다.

완속 충전기 설치는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과 사업장 등으로 제한됐다. 올 상반기 기준 전국의 완속 충전 시설은 1천600여 대에 이른다.


하지만 이제 동네에서도 공용공간과 관리 인력이 있는 시설이라면 누구나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을 개정해 오늘(18일)부터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신청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하면 된다.

현장실사와 환경공단의 심사 승인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공단과 계약한 충전기 설치대행사가 충전기를 설치하고 운영과 유지보수까지 책임진다.


신청 주체가 충전시설을 완전 공용으로 운영할 경우 충전기 1기당 500만 원, 부분 공용일 경우 기당 400만 원의 설치비를 공단이 지원한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충전기 설치 신청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완속 충전기 9천 대를 설치할 예산이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전기차 공공 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서 급속 충전기 위주로 설치해왔다.

하지만 급속 충전만으로는 전기차 충전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주차 중 충전도 가능한 완속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숙박시설이나 대형마트, 공원 등 상업·복지시설 등에 집중 설치해 충전 여건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는 특히 이번 지침 개정으로 플로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의 공공 충전 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HEV는 배터리 용량과 비용 등의 이유로 사실상 급속 충전기의 사용이 어려웠다.

한편 환경부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차종별 특성을 비롯해 보조금·세제혜택 등의 정보를 요약한 '친환경 자동차 구매 가이드'를 오늘(18일)부터 환경부(www.me.go.kr)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에 공개했다.

구매가이드에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과 인센티브 현황 등 친환경차와 관련한 기존의 궁금증에 대한 설명도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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