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 22일 서울서 개최”

입력 2017.08.18 (08:24) 수정 2017.08.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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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이 요구한 한미 FTA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오는 22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를 오는 22일 열기로 최종 합의하고 장소는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회기에서는 양측의 수석 대표인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측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영상회의를 한 뒤, 고위급 대면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미국 측은 고위급 대면회의를 위해 USTR 비서실장, 대표보 등이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번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한미 FTA가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13일 미국 측은 한미 FTA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 특별회기를 미국 워싱턴에서 열자는 USTR 대표 명의의 서한을 우리 측에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난달 24일 산업부 장관 명의의 답신을 통해 우리 정부의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 가까운 적절한 시점에 FTA 공동위원회를 협정문 규정에 따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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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 22일 서울서 개최”
    • 입력 2017-08-18 08:24:18
    • 수정2017-08-18 08:45:22
    정치
미국 측이 요구한 한미 FTA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오는 22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를 오는 22일 열기로 최종 합의하고 장소는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회기에서는 양측의 수석 대표인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측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영상회의를 한 뒤, 고위급 대면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미국 측은 고위급 대면회의를 위해 USTR 비서실장, 대표보 등이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번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한미 FTA가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13일 미국 측은 한미 FTA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 특별회기를 미국 워싱턴에서 열자는 USTR 대표 명의의 서한을 우리 측에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난달 24일 산업부 장관 명의의 답신을 통해 우리 정부의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 가까운 적절한 시점에 FTA 공동위원회를 협정문 규정에 따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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