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면 자동차보험료 최소 10% 할증

입력 2017.08.18 (10:07) 수정 2017.08.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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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최소 10%를 더 내야하고, 사고까지 나면 할증폭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을 드는 꼼수를 부릴 경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입니다.

지난해에만 21만 명 넘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최소 10% 오릅니다.

만약 사고까지 냈다면 오름폭은 더 커집니다.

61만 원 정도를 보험료로 낸 사람이 사고로 상대방에게 전치 3주의 피해를 입혔다면, 보험료는 83만 원 정도로 오릅니다.

음주운전이었다면 9만 원 가량이 더 올라 92만 원을 넘게 됩니다.

행여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고 보험을 가족 이름으로 바꾸면 오히려 부담은 더 커집니다.

67만 원의 보험료를 내던 남성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경우 보험료가 109만 원 정도로 오릅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 경력이 없는 부인 이름으로 보험을 들고, 자신을 추가운전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는 182만 원까지 뜁니다.

특별 할증 때문입니다.

<인터뷰> 문형진(금감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장) : "보험료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명 피보험자를 변경하면 보험회사는 50% 이상의 특별할증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죠."

금융감독원은 또 음주운전을 할 경우 보장 확대 특약 혜택도 받을 수 없고, 보험 가입을 거절 당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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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하면 자동차보험료 최소 10% 할증
    • 입력 2017-08-18 10:07:39
    • 수정2017-08-18 10: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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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최소 10%를 더 내야하고, 사고까지 나면 할증폭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을 드는 꼼수를 부릴 경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입니다. 지난해에만 21만 명 넘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최소 10% 오릅니다. 만약 사고까지 냈다면 오름폭은 더 커집니다. 61만 원 정도를 보험료로 낸 사람이 사고로 상대방에게 전치 3주의 피해를 입혔다면, 보험료는 83만 원 정도로 오릅니다. 음주운전이었다면 9만 원 가량이 더 올라 92만 원을 넘게 됩니다. 행여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고 보험을 가족 이름으로 바꾸면 오히려 부담은 더 커집니다. 67만 원의 보험료를 내던 남성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경우 보험료가 109만 원 정도로 오릅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 경력이 없는 부인 이름으로 보험을 들고, 자신을 추가운전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는 182만 원까지 뜁니다. 특별 할증 때문입니다. <인터뷰> 문형진(금감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장) : "보험료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명 피보험자를 변경하면 보험회사는 50% 이상의 특별할증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죠." 금융감독원은 또 음주운전을 할 경우 보장 확대 특약 혜택도 받을 수 없고, 보험 가입을 거절 당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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