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파손되면 안 돼”, 아파트 주민 구조 막은 관리소장

입력 2017.08.18 (11: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부산 남구 모 아파트.

A(42·여)씨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딸과 어머니랑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A 씨와 어머니는 자전거 타는 딸의 모습을 흐뭇하며 바라봤다.

저녁 7시쯤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때까지만 해도 A 씨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생각에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A 씨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행복은 악몽으로 변했다.

A 씨 어머니와 딸은 자전거를 들고 온다며 나중에 엘리베이터를 타기로 하고 A 씨가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을 닫았다. A 씨가 탄 엘리베이터는 문이 닫히자마자 작동을 멈췄다.

놀란 A 씨는 곧바로 비상벨을 눌러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고 8분 뒤 아파트 보안요원이 출동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조처가 이뤄지지 않자 A 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약 8분 후 현장에 도착한 119 구조대원은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기 위해 특수장비를 사용하려 했다. 그러나 장비는 헛돌았고 119 구조대원은 아파트 관리소장(47)에게 “엘리베이터가 파손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이에 관리소장은 “파손보다는 수리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119 구조대원에게 요구했다.

이때 A 씨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A 씨 남편은 “지금 뭐하는 거냐.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엘리베이터 문을 당장 열라”고 고함을 치고 나서야 119구조대원이 승강기 문을 강제로 열었다.

45분 동안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던 A 씨는 긴장이 풀리면서 병원으로 옮겨지는 도중 실신했다.

부산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A 씨가 큰 외상이 없어 당일 퇴원했지만, 두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어 오늘(18일)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행동에 화가 난 A 씨 남편은 관리소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비상매뉴얼을 확인하고 관리소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관리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최초 강제개방을 시도했을 때 승강기 문틈이 조금 열려져 있었고 대화도 주고받으면서 상태를 살피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괜찮을 거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부산 남부서 관계자는 "관리소장은 만약 갇힌 사람이 위험하다면 내가 기다리라고 하더라도 119 구조대원이 급히 구조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며 "자신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좀 더 조사한 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할지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건후] “파손되면 안 돼”, 아파트 주민 구조 막은 관리소장
    • 입력 2017-08-18 11:39:21
    취재후·사건후
지난 16일 오후 부산 남구 모 아파트.

A(42·여)씨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딸과 어머니랑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A 씨와 어머니는 자전거 타는 딸의 모습을 흐뭇하며 바라봤다.

저녁 7시쯤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때까지만 해도 A 씨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생각에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A 씨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행복은 악몽으로 변했다.

A 씨 어머니와 딸은 자전거를 들고 온다며 나중에 엘리베이터를 타기로 하고 A 씨가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을 닫았다. A 씨가 탄 엘리베이터는 문이 닫히자마자 작동을 멈췄다.

놀란 A 씨는 곧바로 비상벨을 눌러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고 8분 뒤 아파트 보안요원이 출동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조처가 이뤄지지 않자 A 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약 8분 후 현장에 도착한 119 구조대원은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기 위해 특수장비를 사용하려 했다. 그러나 장비는 헛돌았고 119 구조대원은 아파트 관리소장(47)에게 “엘리베이터가 파손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이에 관리소장은 “파손보다는 수리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119 구조대원에게 요구했다.

이때 A 씨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A 씨 남편은 “지금 뭐하는 거냐.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엘리베이터 문을 당장 열라”고 고함을 치고 나서야 119구조대원이 승강기 문을 강제로 열었다.

45분 동안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던 A 씨는 긴장이 풀리면서 병원으로 옮겨지는 도중 실신했다.

부산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A 씨가 큰 외상이 없어 당일 퇴원했지만, 두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어 오늘(18일)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행동에 화가 난 A 씨 남편은 관리소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비상매뉴얼을 확인하고 관리소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관리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최초 강제개방을 시도했을 때 승강기 문틈이 조금 열려져 있었고 대화도 주고받으면서 상태를 살피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괜찮을 거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부산 남부서 관계자는 "관리소장은 만약 갇힌 사람이 위험하다면 내가 기다리라고 하더라도 119 구조대원이 급히 구조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며 "자신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좀 더 조사한 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할지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