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송영길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입력 2017.08.18 (14:46) 수정 2017.08.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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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총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돌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을 넘지 않아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송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구내 등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직선거법 제60조에는 총선 예비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지하철역 구내 등은 공공질서 유지를 이유로 배포를 금지했다.

송 의원은 자신이 명함을 돌린 장소가 개찰구 밖이기 때문에 법이 금지하는 '지하철역 구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명함배부 등의 행위만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한 처벌"이라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에게 적용됐던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지하철역 구내 등에서의 명함 배포 금지 조항은 올해 2월 개정돼 지하철역이나 버스터미널 개찰구 바깥에서는 명함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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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송영길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 입력 2017-08-18 14:46:22
    • 수정2017-08-18 14:48:04
    사회
대법원 3부는 총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돌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을 넘지 않아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송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구내 등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직선거법 제60조에는 총선 예비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지하철역 구내 등은 공공질서 유지를 이유로 배포를 금지했다.

송 의원은 자신이 명함을 돌린 장소가 개찰구 밖이기 때문에 법이 금지하는 '지하철역 구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명함배부 등의 행위만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한 처벌"이라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에게 적용됐던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지하철역 구내 등에서의 명함 배포 금지 조항은 올해 2월 개정돼 지하철역이나 버스터미널 개찰구 바깥에서는 명함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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