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격 올려 ‘1+1행사’ 거짓·과장 광고 아냐”…과징금 취소

입력 2017.08.18 (16:09) 수정 2017.08.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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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한 개를 사면 한 개를 덤으로 주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광고하면서 상품 가격을 종전보다 올려 적은 것은 거짓·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늘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마트는 '원 플러스 원'이라는 표시와 함께 상품 판매가격을 기재했을 뿐 할인율을 기재하지는 않았다"며 "2개 단위로 제품을 구매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할인 판매와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 플러스 원 광고 상품의 판매 가격은 행사 이전과 비교해 평상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라며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정위의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65% 정도가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정상 가격 또는 무료 상품을 제공하는 행사로 가격은 사용자가 결정하기 나름이란 의견을 제시했다"며 "소비자들이 해당 행사를 종전 거래가격에 한 개의 상품을 무료로 받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샴푸와 참기름 등에 대해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면서 종전 거래 가격보다 인상된 가격에 판매했다.

전단에는 '가격을 확 낮췄다'고 했지만, 일부 상품의 판매 가격은 광고 전과 같은 경우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허위로 해당 행사 광고를 한 사례와 가격을 낮췄다면서 실제로 그대로인 사례를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3천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원이 해당 행사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이마트는 과징금 3천6백만 원 가운데 '가격을 낮췄다면서 실제로는 그대로인 광고'에 대해 부과된 6백만 원만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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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18 16:09:24
    • 수정2017-08-18 16:18:07
    사회
제품 한 개를 사면 한 개를 덤으로 주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광고하면서 상품 가격을 종전보다 올려 적은 것은 거짓·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늘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마트는 '원 플러스 원'이라는 표시와 함께 상품 판매가격을 기재했을 뿐 할인율을 기재하지는 않았다"며 "2개 단위로 제품을 구매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할인 판매와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 플러스 원 광고 상품의 판매 가격은 행사 이전과 비교해 평상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라며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정위의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65% 정도가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정상 가격 또는 무료 상품을 제공하는 행사로 가격은 사용자가 결정하기 나름이란 의견을 제시했다"며 "소비자들이 해당 행사를 종전 거래가격에 한 개의 상품을 무료로 받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샴푸와 참기름 등에 대해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면서 종전 거래 가격보다 인상된 가격에 판매했다.

전단에는 '가격을 확 낮췄다'고 했지만, 일부 상품의 판매 가격은 광고 전과 같은 경우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허위로 해당 행사 광고를 한 사례와 가격을 낮췄다면서 실제로 그대로인 사례를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3천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원이 해당 행사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이마트는 과징금 3천6백만 원 가운데 '가격을 낮췄다면서 실제로는 그대로인 광고'에 대해 부과된 6백만 원만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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