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5일부터 통신 약정할인 25% 상향 시행

입력 2017.08.18 (16:57) 수정 2017.08.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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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5일부터 이동통신요금 선택약정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늘(18일) "9월 15일(금)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해 시행한다"면서 "이동통신 3사에 행정처분 문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다음달 15일부터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요금할인율 상향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를 9월 15일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에 대한 조치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경우 가입 대상에 해당은 되지만 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하며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9월 15일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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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15일부터 통신 약정할인 25% 상향 시행
    • 입력 2017-08-18 16:57:13
    • 수정2017-08-20 16:07:01
    IT·과학
다음달 15일부터 이동통신요금 선택약정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늘(18일) "9월 15일(금)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해 시행한다"면서 "이동통신 3사에 행정처분 문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다음달 15일부터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요금할인율 상향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를 9월 15일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에 대한 조치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경우 가입 대상에 해당은 되지만 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하며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9월 15일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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