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1심 선고 방청권 22일 공개 추첨
입력 2017.08.18 (21:20)
수정 2017.08.1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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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를 법정에서 볼 수 있는 방청권을 추첨으로 배분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선고기일 방청권 응모를 진행한다.
법원은 약 150석 규모의 417호 대법정 좌석 가운데 소송관계인과 취재진 좌석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를 추첨할 예정이다.
방청권 응모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필요하다.
추첨 결과 발표는 현장에서 응모를 마친 직후 이뤄질 예정이며 휴대전화로도 개별 통지된다.
방청권 배부는 이 부회장 선고일인 25일 오후 한 시 반부터 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입구에서 이뤄진다.
좌석은 임의로 배정되며 방청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선고기일 방청권 응모를 진행한다.
법원은 약 150석 규모의 417호 대법정 좌석 가운데 소송관계인과 취재진 좌석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를 추첨할 예정이다.
방청권 응모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필요하다.
추첨 결과 발표는 현장에서 응모를 마친 직후 이뤄질 예정이며 휴대전화로도 개별 통지된다.
방청권 배부는 이 부회장 선고일인 25일 오후 한 시 반부터 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입구에서 이뤄진다.
좌석은 임의로 배정되며 방청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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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재용 1심 선고 방청권 22일 공개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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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18 21:20:06
- 수정2017-08-18 21:23:23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를 법정에서 볼 수 있는 방청권을 추첨으로 배분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선고기일 방청권 응모를 진행한다.
법원은 약 150석 규모의 417호 대법정 좌석 가운데 소송관계인과 취재진 좌석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를 추첨할 예정이다.
방청권 응모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필요하다.
추첨 결과 발표는 현장에서 응모를 마친 직후 이뤄질 예정이며 휴대전화로도 개별 통지된다.
방청권 배부는 이 부회장 선고일인 25일 오후 한 시 반부터 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입구에서 이뤄진다.
좌석은 임의로 배정되며 방청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선고기일 방청권 응모를 진행한다.
법원은 약 150석 규모의 417호 대법정 좌석 가운데 소송관계인과 취재진 좌석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를 추첨할 예정이다.
방청권 응모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필요하다.
추첨 결과 발표는 현장에서 응모를 마친 직후 이뤄질 예정이며 휴대전화로도 개별 통지된다.
방청권 배부는 이 부회장 선고일인 25일 오후 한 시 반부터 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입구에서 이뤄진다.
좌석은 임의로 배정되며 방청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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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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