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 배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7.08.18 (21:35) 수정 2017.08.1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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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을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늘(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 인수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포스코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인수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추후에 상세심사를 통해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며 "계약 체결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정 전 회장이 인수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한 측면도 있지만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넣었다"며 "포스코가 인수 일정을 협상 없이 수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청탁을 받고 인척을 취업시켜 4억 7천여만 원을 챙긴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척이 취득한 이익을 정 전 회장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배임수재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성진 지오텍 인수는 그룹 성장 전략의 방안이었다"며 정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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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00억 배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항소심도 무죄
    • 입력 2017-08-18 21:35:48
    • 수정2017-08-18 21:37:19
    사회
부실기업을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늘(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 인수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포스코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인수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추후에 상세심사를 통해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며 "계약 체결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정 전 회장이 인수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한 측면도 있지만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넣었다"며 "포스코가 인수 일정을 협상 없이 수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청탁을 받고 인척을 취업시켜 4억 7천여만 원을 챙긴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척이 취득한 이익을 정 전 회장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배임수재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성진 지오텍 인수는 그룹 성장 전략의 방안이었다"며 정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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