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고리 공론화위 활동 여부 23일 이후로 결정 늦춰

입력 2017.08.18 (21:35) 수정 2017.08.1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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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호기와 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는 23일 이후로 늦춰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등이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취소해 달라며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양측으로부터 23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늘 결정을 내려 양측에 통보하려 했지만, 총리실 측에서 자료를 제출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기가 늦춰졌다.

한수원 노조 등은 또 정부가 에너지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절차를 어겼다며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정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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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신고리 공론화위 활동 여부 23일 이후로 결정 늦춰
    • 입력 2017-08-18 21:35:48
    • 수정2017-08-18 21:37:05
    사회
신고리 5호기와 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는 23일 이후로 늦춰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등이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취소해 달라며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양측으로부터 23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늘 결정을 내려 양측에 통보하려 했지만, 총리실 측에서 자료를 제출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기가 늦춰졌다.

한수원 노조 등은 또 정부가 에너지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절차를 어겼다며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정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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