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사건 셀프 감금’ 국정원 직원 ‘오늘의 유머’ 운영자 재판 증인 출석

입력 2017.08.18 (23:50) 수정 2017.08.1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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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대선 개입 활동을 한 의혹으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셀프 감금'을 벌인 국가정보원 직원 김 모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운영자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에서 댓글을 쓰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심리로 열린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 모(45)씨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오늘의 유머' 아이디를 자신이 개설했고 댓글도 직접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또 국정원에서 구체적으로 글을 쓰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13년 1월 한 일간지 기자에게 김 씨가 사용하던 아이디 11개를 전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015년 약식기소됐고, 이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가 국정원 직원으로서 신분을 노출할 수 없다고 주장한 점을 받아들여 가림막을 설치한 채 비공개로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약식기소 당시와 같은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고,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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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18 23:50:12
    • 수정2017-08-18 23:57:37
    사회
18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대선 개입 활동을 한 의혹으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셀프 감금'을 벌인 국가정보원 직원 김 모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운영자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에서 댓글을 쓰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심리로 열린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 모(45)씨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오늘의 유머' 아이디를 자신이 개설했고 댓글도 직접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또 국정원에서 구체적으로 글을 쓰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13년 1월 한 일간지 기자에게 김 씨가 사용하던 아이디 11개를 전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015년 약식기소됐고, 이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가 국정원 직원으로서 신분을 노출할 수 없다고 주장한 점을 받아들여 가림막을 설치한 채 비공개로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약식기소 당시와 같은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고,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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