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 中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부당 무역관행 조사 착수

입력 2017.08.19 (07:06) 수정 2017.08.1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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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부당한 무역관행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 "이해 관계자와 기타 정부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중대사안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공식조사를 결정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통상전쟁이 본격화하게 됐다.

미 무역법은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입관세율 인상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미 언론은 USTR의 조사가 앞으로 1년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무역관행 조사 명령은 중국이 북한에 핵·미사일 포기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군사·외교적으로 급속히 부상하는 주요 2개국(G2)인 중국을 견제하려는 다중포석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당시 "이번 조치는 하나의 큰 움직임이며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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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USTR, 中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부당 무역관행 조사 착수
    • 입력 2017-08-19 07:06:44
    • 수정2017-08-19 08:34:33
    국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부당한 무역관행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 "이해 관계자와 기타 정부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중대사안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공식조사를 결정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통상전쟁이 본격화하게 됐다.

미 무역법은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입관세율 인상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미 언론은 USTR의 조사가 앞으로 1년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무역관행 조사 명령은 중국이 북한에 핵·미사일 포기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군사·외교적으로 급속히 부상하는 주요 2개국(G2)인 중국을 견제하려는 다중포석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당시 "이번 조치는 하나의 큰 움직임이며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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