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잡으려고” 직원 휴게실에 몰카 설치한 마트 보안팀장 기소

입력 2017.08.19 (13:14) 수정 2017.08.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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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을 잡는다며 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대형마트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모 마트 용역업체 소속 37살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자신이 보안팀장으로 일하는 대형마트의 직원 휴게실에 차량용 블랙박스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이 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몰카를 설치한 휴게실은 남녀 직원 30여명이 휴식을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공용 공간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2시간 30분 분량으로 녹화된 영상에는 여성을 포함한 직원 7명이 유니폼을 갈아 입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일부 직원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회사를 그만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휴게실에서 도난 사건이 자주 발생해 범인을 잡으려고 몰카 설치를 지시했다"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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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19 13:14:41
    • 수정2017-08-19 13:16:16
    사회
절도범을 잡는다며 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대형마트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모 마트 용역업체 소속 37살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자신이 보안팀장으로 일하는 대형마트의 직원 휴게실에 차량용 블랙박스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이 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몰카를 설치한 휴게실은 남녀 직원 30여명이 휴식을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공용 공간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2시간 30분 분량으로 녹화된 영상에는 여성을 포함한 직원 7명이 유니폼을 갈아 입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일부 직원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회사를 그만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휴게실에서 도난 사건이 자주 발생해 범인을 잡으려고 몰카 설치를 지시했다"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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