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따지러 집에 들어온 이웃 폭행…법원 “정당방위 아냐”

입력 2017.08.19 (14:17) 수정 2017.08.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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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문제로 다투다 집 안까지 들어온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아내와 주차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욕설을 퍼부은 30대 이웃 주민을 주먹 등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또 맞은 이웃주민이 다음날 동생과 함께 찾아와 시비를 가리자며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고 이에 다시 주먹을 휘두르는 등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웃주민에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해당 남성은 두번째 폭행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행위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문제가 된 행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그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먼저 주먹을 휘두르기도 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두 차례 폭행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아내에게 욕설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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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19 14:17:45
    • 수정2017-08-19 14:20:19
    사회
주차문제로 다투다 집 안까지 들어온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아내와 주차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욕설을 퍼부은 30대 이웃 주민을 주먹 등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또 맞은 이웃주민이 다음날 동생과 함께 찾아와 시비를 가리자며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고 이에 다시 주먹을 휘두르는 등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웃주민에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해당 남성은 두번째 폭행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행위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문제가 된 행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그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먼저 주먹을 휘두르기도 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두 차례 폭행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아내에게 욕설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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