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따지러 집에 들어온 이웃 폭행…법원 “정당방위 아냐”
입력 2017.08.19 (14:17)
수정 2017.08.19 (14: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문제로 다투다 집 안까지 들어온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아내와 주차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욕설을 퍼부은 30대 이웃 주민을 주먹 등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또 맞은 이웃주민이 다음날 동생과 함께 찾아와 시비를 가리자며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고 이에 다시 주먹을 휘두르는 등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웃주민에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해당 남성은 두번째 폭행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행위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문제가 된 행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그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먼저 주먹을 휘두르기도 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두 차례 폭행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아내에게 욕설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아내와 주차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욕설을 퍼부은 30대 이웃 주민을 주먹 등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또 맞은 이웃주민이 다음날 동생과 함께 찾아와 시비를 가리자며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고 이에 다시 주먹을 휘두르는 등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웃주민에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해당 남성은 두번째 폭행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행위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문제가 된 행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그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먼저 주먹을 휘두르기도 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두 차례 폭행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아내에게 욕설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비 따지러 집에 들어온 이웃 폭행…법원 “정당방위 아냐”
-
- 입력 2017-08-19 14:17:45
- 수정2017-08-19 14:20:19
주차문제로 다투다 집 안까지 들어온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아내와 주차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욕설을 퍼부은 30대 이웃 주민을 주먹 등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또 맞은 이웃주민이 다음날 동생과 함께 찾아와 시비를 가리자며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고 이에 다시 주먹을 휘두르는 등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웃주민에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해당 남성은 두번째 폭행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행위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문제가 된 행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그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먼저 주먹을 휘두르기도 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두 차례 폭행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아내에게 욕설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아내와 주차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욕설을 퍼부은 30대 이웃 주민을 주먹 등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또 맞은 이웃주민이 다음날 동생과 함께 찾아와 시비를 가리자며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고 이에 다시 주먹을 휘두르는 등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웃주민에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해당 남성은 두번째 폭행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행위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문제가 된 행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그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먼저 주먹을 휘두르기도 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두 차례 폭행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아내에게 욕설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
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임명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