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담양 가로수길’ 입장료…“근거 없다”

입력 2017.08.19 (21:15) 수정 2017.09.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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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적인 명소인 '메타세쿼이아 길'을 걸으려면 입장료 2천 원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던 길을 막고 돈을 받는 게 맞는 건지, 수년 째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결과 전남 담양군은 법 규정까지 무시하고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이것이 위법하다는 전라남도의 지적도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추적 윤주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손꼽히는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

평균 높이 30미터, 수령 40년이 넘은 나무들이 줄지어 늘어서는 등 이색적인 풍경으로 해마다 수십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영화 촬영지 등으로 더욱 유명세를 타자 담양군은 가로수 길 2.1km 구간의 자유통행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2012년부터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곽인숙(부산광역시 엄궁동) : "부당하죠. 그냥 길인데 길을 1인당 2천 원씩 주고 걷는다는 것은 많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자치단체가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22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담양군은 법적 근거 없이 지난 2010년 제정한 자연 발생 관광지 관리 조례 등을 입장료 징수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녹취> 담양군 공무원(음성변조) :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자연 발생 관광지 관리)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의해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 조례를 또 만들어서 징수하는 겁니다."

상급 기관인 전라남도 조차 담양군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입장이지만 입장료 징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형근(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실 변호사) : "만약에 법률 근거가 없다면 위법하다고 봐야 됩니다. 권리제한에 대해서는. (입장료 부과도요?) 네. 입장료 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인 가로수 길을 가로막고 법적 근거 없이 입장료를 받고 있는 담양군.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담양군이 거둬들인 입장료 수입은 30억 원이 넘습니다.

현장추적 윤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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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19 21:16:44
    • 수정2017-09-27 18: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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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적인 명소인 '메타세쿼이아 길'을 걸으려면 입장료 2천 원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던 길을 막고 돈을 받는 게 맞는 건지, 수년 째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결과 전남 담양군은 법 규정까지 무시하고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이것이 위법하다는 전라남도의 지적도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추적 윤주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손꼽히는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

평균 높이 30미터, 수령 40년이 넘은 나무들이 줄지어 늘어서는 등 이색적인 풍경으로 해마다 수십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영화 촬영지 등으로 더욱 유명세를 타자 담양군은 가로수 길 2.1km 구간의 자유통행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2012년부터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곽인숙(부산광역시 엄궁동) : "부당하죠. 그냥 길인데 길을 1인당 2천 원씩 주고 걷는다는 것은 많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자치단체가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22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담양군은 법적 근거 없이 지난 2010년 제정한 자연 발생 관광지 관리 조례 등을 입장료 징수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녹취> 담양군 공무원(음성변조) :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자연 발생 관광지 관리)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의해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 조례를 또 만들어서 징수하는 겁니다."

상급 기관인 전라남도 조차 담양군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입장이지만 입장료 징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형근(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실 변호사) : "만약에 법률 근거가 없다면 위법하다고 봐야 됩니다. 권리제한에 대해서는. (입장료 부과도요?) 네. 입장료 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인 가로수 길을 가로막고 법적 근거 없이 입장료를 받고 있는 담양군.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담양군이 거둬들인 입장료 수입은 30억 원이 넘습니다.

현장추적 윤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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