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의 봄’ 자국 시위 주도 요르단인 난민 인정

입력 2017.08.20 (09:05) 수정 2017.08.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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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중동 국가 일대 반정부 시위 운동인 '아랍의 봄' 당시 자국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던 요르단인이 국내 입국 3년 만에 난민으로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40대 요르단인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요르단인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과 확성기를 들고 주도적으로 발언하는 모습 등이 인터넷 동영상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돼 "정치적 활동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요르단 정부가 계속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등 정치적 박해를 하고 있다는 점도확인된다"며 이 요르단인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0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반정부 민주화 운동 '아랍의 봄'이 그 이듬해 요르단까지 번지자 이 요르단인은 자국내 반정부 시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가 정부로부터 뒷조사와 협박 등을 당했다.

이 요르단인은 지난 2014년 11월 국내로 입국해 난민 인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사무소는 이 요르단인이 자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고, 이의 신청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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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랍의 봄’ 자국 시위 주도 요르단인 난민 인정
    • 입력 2017-08-20 09:05:50
    • 수정2017-08-20 14:30:14
    사회
아랍·중동 국가 일대 반정부 시위 운동인 '아랍의 봄' 당시 자국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던 요르단인이 국내 입국 3년 만에 난민으로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40대 요르단인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요르단인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과 확성기를 들고 주도적으로 발언하는 모습 등이 인터넷 동영상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돼 "정치적 활동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요르단 정부가 계속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등 정치적 박해를 하고 있다는 점도확인된다"며 이 요르단인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0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반정부 민주화 운동 '아랍의 봄'이 그 이듬해 요르단까지 번지자 이 요르단인은 자국내 반정부 시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가 정부로부터 뒷조사와 협박 등을 당했다.

이 요르단인은 지난 2014년 11월 국내로 입국해 난민 인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사무소는 이 요르단인이 자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고, 이의 신청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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